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1. 오늘 (3/15)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통일협회,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원을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평화주의 원리 강화 ▶안전권, 평화권, 망명권, 난민 보호 의무 신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대통령 긴급권 삭제가 그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방향의 개헌을 통해,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토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화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별첨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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