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고발한 손병돈, 이원영 교수 복직 환영
해직 5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재임용거부, 법정다툼 끝에 드디어 전원 복직
이인수 총장의 사학 비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교육부는 하루 빨리 임시 관선이사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원영 교수의 재임용과 손병돈 교수의 신규임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2013년 12월 재임용이 거부되고 50개월, 이원영 교수는 2014년 1월 파면통보를 받고 49개월만에 복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6년 8월, 이원영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이제서야 복직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손병돈, 이원영 교수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하고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경찰과 검찰에 끊임없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6년 5월,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처음으로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원래 소속이 아닌 교양학부로 강제전출되었고 가처분소송에서 부당전보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겨우 원상복귀가 이뤄졌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해직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돈, 이원영 교수가 복직되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8차례의 복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원대는 3차례나 재임용을 거부하고 그마저도 재임용이 아닌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수원대 교수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인수 총장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횡령과 비리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 비리로 얼룩진 수원대는 2016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사학 비리의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수원대 정상화와 사학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1손병돈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2013년 12월 제1차 재임용 거부2016년 01월 대법원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2016년 05월 제2차 재임용 거부2017년 08월 제3차 재임용 거부2017년 10월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어 복직 처분2018년 03월 신규채용이원영 교수가 복직하기까지 주요 사건 경과2014년 01월 교수직 파면2016년 10월 대법원 파면무효 판결2016년 08월 재임용 거부2016년 10월 교육부 교원소청위에서 재임용거부 무효 판결2016년 11월 학교측이 교육부 판결을 거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2017년 01월 행정소송 1심 교육부 승소2018년 01월 행정소송 2심 교육부 승소2018년 03월 재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