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북부에서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폐쇄했다.

최근 경찰이 미용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임의로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체 주는 LGBTI인에게 갈수록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이사장

“체포한 사람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 옷을 입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지역에서 LGBTI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일환이다. 이러한 양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1월 28일, 체포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부과하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을 “‘평범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금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경찰의 소위 ‘재교육’은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자 이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체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만 괴롭힘과 위협,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GBTI인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체 주의 모든 국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경 정보

1월 27일, 경찰은 아체 주 북부에서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근무하던 5개 미용실을 폐쇄했다. 지역 주민이 이들의 활동을 신고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은 미용실을 습격하면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제로 남자 옷을 입게 하기도 했다.

불과 몇 주 전인 2017년 12월 17일에는 지역 주민과 대중조직이 한 호텔을 습격해 트랜스젠더 6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친 것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아체 주의 샤리아 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에는 남성 2명이 공개된 장소에서 각각 83회씩 매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동성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반다 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아체 주 이슬람 형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아체 주는 2001년 특별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슬람 법원에서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체 주에서 게이 남성이 샤리아 율법에 따라 매질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의 LGBTI는 아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25일, 자카르타 북부에서는 지역경찰이 남성 141명을 체포했다. 경찰의 표현에 따르면 “게이 섹스 파티”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다음 날 경찰은 126명을 석방했지만, 그 중 10명은 “외설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외설물에 관한 2008년 44호 법에 따라 기소했다.

아체 주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형법상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LGBTI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적대적 분위기에 더불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는 동성간 관계를 범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