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할 수 있는 공공 후분양제, 정부는 지체 없이 시행하라

– 참여정부도 단계적 도입 약속했으나 폐기, 단계적 도입 없이 즉시 시행 가능
– 후분양제 빌미로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 국회는 민간 대기업 의무화, 중소건설사 사전예약 하는 후분양제법 입법화 하라

정부가 국회에 발의된 후분양제 법안에 대해 ‘공공 후분양제 단계적 의무화와 민간 인센티브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위에 제의했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부문은 또다시 단계적 시행에 머물렀으며, 정상적인 공급구조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의무화해야 하는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 유인책 제시에 그쳤다. 정부의 도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나서 후분양제 의무화를 입법화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 의무화 법안을 제출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전체공정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법령에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또다시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공공 후분양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시행가능하다.

SH공사가 10년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즉시 시행했으며, LH공사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결정만 하면 즉시 시행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후분양 이자로 인한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주택 공급 중단 역시 지금 분양하나 후분양 하나 약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사전분양제 등으로 후분양으로 인한 공공 공급물량 중단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공 후분양제는 이미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 충격을 운운하며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참여정부 당시 단계적 도입을 결정했으나 각계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는바 또다시 단계적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발표에 불과하다.

민간 부문의 경우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를 후분양한다고 해서 우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매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공급하지만 민간 매각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분양되고 주변 시세까지 자극해 오히려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물건을 다 만들고 파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이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또 다른 혜택으로 유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금은 주거취약층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당연한 제도를 시행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모은 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분양제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 등 당연시 되어야 하는 많은 제도들을 자신들의 권한과 의지로 추진하기 보다는 특혜를 제공해 유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다. 앞으로 4년간 새로 도입해야 하는 수많은 제도들을 다 인센티브로 유인해 시행할 수 없다. 정부는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인지하고 공공 후분양을 즉시 시행해야 하며 민간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위한 도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불참으로 파행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역시 속히 회의를 개최해 후분양제 의무화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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