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의 동탄2 분양아파트 건축비 폭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두 배 이상이고,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아
– 부영 임대주택 건축비 부풀리기 사실로 밝혀진 만큼 분양주택도 철저히 조사해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건축원가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과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중근 회장 및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동탄2신도시 분양가 관련해 업무방해•사기죄로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철퇴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검찰조사결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부영은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수년간 3.3㎡당 323만원이었다가 2016년 342만원으로 인상됐다. 검찰 조사대로라면, 실제 건축원가는 32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에 달한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표준건축비(342만원)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군다나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원가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분양주택에서도 상당부분 건축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주택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6년 3월 기준 574만원으로 부영 아파트들은 이보다 최대 154만원 비싸다. 더군다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분양아파트들의 실제 건축원가는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을 것으로 의심된다.

동탄2신도시의 부영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떠안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수십년간 임대주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부영의 잘못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부영이 부실시공을 하면서 폭리를 취해왔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도 부영 사례로 재확인 된 기본형 건축비 거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엉터리 심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끝>

 

별첨)경실련 부영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