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유해가스 발생원인인 건축내외장재의 불연기준 강화해야
– 병원, 공연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소방설비 기준 강화해야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늘은 불광동 아파트 화재로 3명이 모두 사망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참사 발생한지 1달 만에 또 다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참사는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정부는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밀양참사를 키운 원인으로는 방화구획 미설치, 스프링 클러 미설치 등의 제도적 미비점 이외에도 불법증축, 셀프 안전진단 등 관련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유해가스 확산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발화지점이 1층 탕비실이지만 유해가스가 병원 위로 확산되어 5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8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참사와 유사한 경우로 유독가스 확산이 인명피해를 키웠음이 재확인 된 것이다. 유독가스가 윗층으로 순식간에 확산된 것은 건축외장재뿐 아니라 전기파이프나 배관파이프, 계단 등 내부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해가스는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조금만 마셔도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건축내장재에 대해 유해가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불연기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내장재에 대해 불연기준에도 유해가스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층간 화재 차단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내화충전재는 화재에 노출될 경우 막대한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재질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유해가스 발생을 키우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내외장재에 대한 유해가스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일정면적 이상에만 의무화인 방화구획 및 스프링클러 설치도 병원, 공연장,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의무화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방화구획은 연면적 1천㎡이상, 스프링클러는 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이어야 설치 의무화이고 밀양 세종병원은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소방설비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안전관리 소홀, 불법증축, 건축물 불량내외장재 사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이후 건축·소방감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천, 밀양 등 잇따른 화재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임을 인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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