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