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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 한신대 교수

 

필자는 지난번에 “ ‘양국체제’는 실현가능한가”라는 글을 쓴 바 있다(2017·12·14). 이에 대해 양국체제론을 주장하는 김상준 교수가 “누가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인가”라는 칼럼으로 응답해주었다(2017·12·23). 동의하는 부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재론해본다.

양국체제론은 분단체제론을 비판하지만,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성급하게 통일을 앞세우지 말고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 양국체제론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분단체제론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단체제론은 애초에 단선적·급진적인 민족해방론과 계급해방론을 함께 비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분단체제 때문에 단순 형태의 민족국가나 복지국가로 가는 게 어렵다는 것, 그것이 핵심적 문제의식이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양국체제론의 세계체제 인식 결여를 비판한 바 있다. 세계체제론의 해석·평가·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가 한반도 분단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교수도 양국체제론이 나온 국제적 배경에 대해 보완하는 내용을 다시 논의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논한 것은, 세계 ‘체제’가 아니라 국제적 ‘배경’이다. 세계체제 차원은 양국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배경으로 놓고, 남북 양국을 체제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 같다.

또한 김 교수는 양국체제가 이미 절반은 성립돼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체제가 절반 정도 성립하게 된 계기는 1991년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서 찾는다. 유엔헌장이 이미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양국체제를 완성할 나머지 절반의 힘을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로부터 구하는 것이 김 교수의 논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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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먼저 남북의 유엔가입과 유엔헌장 문제를 검토해보자. 과연 유엔이 남북한을 양국으로서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는 제도·체제라고 할 수 있는가? 유엔은 주권국가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강대국들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역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 등 세계체제 요소는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주권을 절대시하던 국가 간 체제에 세계주의적 원칙이 편입·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이를 꼭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인권준칙, 전쟁규칙,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법, 환경 및 기후 관련 규칙 등도 국가주권을 압박하는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유럽연합 같은 것은 주권국가들이 주권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든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비정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굳이 독일의 브란트를 불러온다면,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서독과 남한이 직면한 분단의 지정체제에는 차이점이 많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정도의 규모와 주도력이 있었다. 그리고 서독의 동방정책조차도 세계체제 지향의 성격이 강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핵심을 서독·동독 양국체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전쟁 피해국인 소련·폴란드 등과의 평화관계 확립, 미국·소련·영국·프랑스 등 승전 4대 강국의 베를린협정 체결이 양독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이었다.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대륙과 해양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이다. 분단체제는 세계체제와 더욱 강고하게 얽히면서 남북 각각의 국내체제를 형성했다. 우리가 서있는 체제는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가 복층으로 결합한 ‘한반도체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87년체제는 당시 세계체제-분단체제에 조응하여 형성된 것이고, 각 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세계체제-분단체제의 한 요소로, 한·미,한·중·일 관계와 연동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비핵화체제로의 진전 속에서 개선될 수 있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중·일 협력, 안보와 경제의 균형의 경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국·중국·일본이 경제·안보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평화적 남북관계가 새로운 체제의 요소가 되려면,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가 연동하는 한반도체제의 ‘체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미관계, 한·중·일관계, 남북관계의 균형적인 배열과 국내 정치·경제의 분권화·지역화 혁신을 포함한다. 그때 양국체제는 새로운 네트워크형 지역체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다. 필자 이일영 교수는 한신대 교수( 경제학)로, 창비 편집위원이며 저서로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