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귀 재판부는 고(故) 배재형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의 의견(이하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디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배재형 노동자는 하이디스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던 중인 2015. 5. 11. 자살하였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지회는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하이디스 대표이사 전인수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디스 회사와 하이디스 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정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사관계이며, 양자가 하이디스의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라는 점은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이디스 지회가 사측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의 유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꼭 이겨주세요. 거듭 동지들 죄송합니다.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에서 사측의 행위로 인해 고인이 받았던 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간과돼서는 안 될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노사관계라는 특수관계이며, 고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 정리해고 반대투쟁이라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하이디스의 주장에만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보지 못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민사2심 재판은 사회권 규약 심의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사회권규약 심의 결과(권고)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노조활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노조활동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이 발달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인권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사회권규약’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전에 인권은 개인의 권리로서만 사고하던 것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권규약에서는 집단의 권리로서 노조의 권리를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개인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체의 활동은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33조도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결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하이디스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보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활동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 발효, 한국정부 1990년 가입)중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 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2.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2017년 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하며,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조활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사실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입니다.
현재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 하이디스의 매각과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회권 규약은 한국정부가 190년 가입한 국제법으로 국내법에도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은 이후 국내에 노동인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2017.10.6.) 중 38.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3. 공익적인 노조활동과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하이디스 지회가 동료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의 발언이 언론보도로 기사화됐다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스 지회가 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공익적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3048, 판결) 다시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중시됨에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과 기사화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인 유인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사건에서 하이디스 지회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적인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고인이 된 배재형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운운했다는 사실이 있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에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의무로 본 대법원판례(대법원1999년 판결, 97다12082)에 의거해도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일을 명예훼손으로 규율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기업주의 사익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며 사측의 책임을 물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11. 3.21.) 중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추상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개인도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는 사과와 정정,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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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사관계는 동등하지 못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활동은 여러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노동존중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 제 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유엔사회권위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으며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번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던 점을 민사 2심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이 옹호해야 할 법적 정의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상 권리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판결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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