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자리 개선위해 불법취업 외국인력 근절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하라
– 근본원인 해결 없는 ‘질 좋은 건설 일자리’는 허위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남양주공업고등학교의 건설현장에 취업 예정인 학생들에게 “건설업이 사람 중심의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와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련 내실화, 정규직 채용 지원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건설일자리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깨닫고 해결책을 제시해 착취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 서민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첫째, 불법취업 외국인력이 밑바닥 서민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막아야한다.
매 정부마다 수백조원의 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일자리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 약 200만명 중 약 150만 명이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2015년과 2017년의 일당을 비교하면 팀·반장은 3만 306원, 기능공은 1,627원 올랐지만, 오히려 준기능공은 2,049원, 일반 인부는 8,285원이 내려갔다.
가장 큰 원인은 저가의 불법취업 외국인력 방치다. 서민일자리를 보호하지 않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숙련자는 외국인력과 임금 및 일자리 경쟁을 벌이면서 임금수입이 하락했다. 최근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설일용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저가의 외국인력이 일자리 잠식의 주원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78.2%가 ‘지난 5년 동안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지목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질 낮은 일용일자리마저도 불법취업 외국인력에게 침탈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과 같다. 일부 영리법인 연구단체에서 외국인력을 약 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불법취업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만든 엉터리 수치다.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력 투입비율은 최소 50%이상이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최소 50만명을 상회한다. 이중 상당수가 불법 외국인력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의 단속실적은 매우 초라하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 적발은 364명에 그쳤다. 정부의 진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직접시공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과 불법재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도급업체는 건설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를 아무리 많이 책정하여도 그 돈이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하청방식에만 의존해온 고착화된 잘못된 관행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은 계속 불안해졌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건설업은 건설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만 관리하는 시공회사가 아닌 관리회사다.
시행된지 10년을 넘긴 현행 직접시공제는 실효성이 없다. 법 준수 의지가 거의 없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시행초기 30억 미만)에만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50%이상 직접시공제 의무화로 정상화해야 한다. 직접시공제는 각종 하도급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고용의 질 향상(기능인력 직접고용),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불법체류자 취업차단 및 수주브로커 퇴출 등 발주기관과 국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전략이다. 특히 원도급 업체의 직접고용·직접시공은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정책의 핵심이다.
건설노동자들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군으로 평가받았으나, 이제는 저임금 외국인력과 임금경쟁을, 불법취업 외국인력과 일자리경쟁의 산업으로 전락했다. 가장 최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합당한 임금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불법취업 외국인력 방기, 직접시공 정상화를 늦추고서는 ‘질 좋은 건설일자리’는 허위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