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7, 2017 - 15:51
현재 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란 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을 위해 CPTED 의 방식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인권단체들이 이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해 공동체를 분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의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범죄예방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강구되어야 함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개혁 주요과제로 제기된 지방분권경찰 등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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