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5년 주기로 진행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99개국이 참여해 한국에 대해 218개 권고를 내놓았다.

이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권고를 한 국가는 모두 12개국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의 석방,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13개 권고가 제시됐다.

2012년에 진행된 전기 UPR 심의에서 한국이 병역거부권과 관련해 받았던 권고는 모두 7개로, 이번 심의 결과는 한국에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의 병역거부자 수감자 수가 여타 국가에 수감된 병역거부 수감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인권침해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국제법상 책임을 무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장기간 지체됐던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 도입 등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15개 권고 등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권고도 다수 이뤄졌으며, 군내 동성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도 6개가 있었다.

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도 23개에 달해 사형 반대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음도 드러났다. 한국은 2012년 2차 주기 UPR 심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20개 권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래로 사형집행이 없었지만, 사형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61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보고서 채택 당시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30개 권고에 대해서는 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2018년 3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도 도입,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도 폐지 등 여러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이번 심의는 한국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하여 과거와의 단절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좋은 계기가 된다.“며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같은 권고들을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해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