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노동자 과로사, 졸음운전 교통사고 줄 이어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제59조(노동시간 특례 조항) 폐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59조에 대해 7월 부분축소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이후 8월과 9월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1115_기자회견_근로기준법 59조 폐기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11월15일 오전 9시30분

장 소: 국회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발언순서

: 송경용 과로사 아웃 대책위 공동대표(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 과로사 예방센터 한인임

: 참여연대 최재혁

: 공공운수 버스노조 박상길(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

: 민주노총 최정우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지속되어야 하며, 노동자만 처벌받아야 하는가?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9월11일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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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뇌혈관·심장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노동시간 특례 제도 규제완화 경과, 특례유지 업종의 실태와 문제점 등 상세자료는 보도자료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