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해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매년 제기됨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②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개 기관 중 최소 8개 기관 이상이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음. 8개 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기관 중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9개 기관 중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은 종합감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등을 비공개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특히 19개 기관 중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는 물론,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모두 비공개함.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규모, 운용 등에 대해 외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정원의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 여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임.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므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1>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구분 | 기관 수 | 기관명 |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 | 8개 |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
감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감사 내역을 비공개한 기관 |
2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
감사 진행하고 있고,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공개한 기관 |
4개 |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감사 진행 여부, 감사 내역 모두 비공개한 기관 | 3개 | 국정원, 국회, 대법원 |
자료부존재 기관 | 2개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
-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법부무,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임. 이들 기관 중 감사원, 법무부는 재무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들 기관도 감사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지난 4월 법무부 간부와 검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만큼 부정사용 적발사항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실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함.
-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종합감사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경찰청은 부정사용 11건(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 집행 절차 위반 11건을 적발해 환수, 징계⋅경고⋅주의조치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집행절차 위반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표2>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기관 |
적발 건수(건) |
적발 인원(명) |
사유 |
환수 금액 (천원) |
조치현황 |
||
징계 |
경고 |
주의 |
|||||
감사원 |
0 |
- |
- |
- |
- |
- |
- |
법무부 |
0 |
- |
- |
- |
- |
- |
- |
경찰청 |
11 |
53 |
부정사용* |
7,995 |
1 |
35 |
17 |
11 |
195 |
규정 절차 위반** |
23,271 |
2 |
87 |
107 |
|
해양경찰청 |
2 |
- |
집행절차 위반 |
- |
경고, 주의 |
** 규정·절차 위반 : 사건수사비와 출장비 중복수령, 사건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 등에 사용, 1회 지출한도 초과 등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기재)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단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8개이며, 9개 기관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개 기관은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3>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현황 공개 여부
구분 |
기관수 |
기관명 |
비공개 |
9개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법원, 법무부, 통일부 |
자료부존재 |
2개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
공개 |
8개 |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 |
- 자료를 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 제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2012년~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
구분 |
지출금액 |
증빙금액 |
증빙률(%) |
경찰청*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199,129,000 |
199,129,000 |
100 |
현금 |
3,574,000 |
3,574,000 |
100 |
|
공정거래위원회**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890 |
890 |
100 |
현금 |
174,750 |
174,750 |
100 |
|
관세청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 |
- |
현금 |
3,532,000 |
3,532,000 |
100 |
|
국무조정실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 |
- |
현금 |
6,171,000 |
6,171,000 |
100 |
|
국방부***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2,580,200 |
2,580,200 |
100 |
현금 |
24,900 |
24,900 |
100 |
|
민주평통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 |
- |
현금 |
397,295 |
397,295 |
100 |
|
외교부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 |
- |
현금 |
5,249,000 |
0 |
0 |
|
해양경찰청**** |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533,744 |
533,744 |
100 |
현금 |
230 |
230 |
100 |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도가 2013년이므로 13년~16년 기준으로 공개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및 해외파병"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은 비공개
****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15~16년 기준으로 공개
*****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정당채권자 지출⋅증빙란에 “-”로 표기함.
-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당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4개 기관은 현금 지급으로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함.
- 8개 기관 중 6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양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모두 총 지출액의 100%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증빙현황은 비공개함.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외교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 5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 않음. 즉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액의 증빙서류가 100%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100% 제출받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 규정⋅절차위반이 적발된 만큼, 결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