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청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7일 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사건의 책임자 기소까지 지난 2015년 11월 18일 고발 이후 700일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의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한다.

다만,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집회시위 대응 전반과 위해성 장비 점검 및 사용에 대한 총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 전 청장은 당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결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을 향한 직사살수에 대해 적법 또는 증거부족으로 판단한 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당시 살수차의 물살세기는 2,500~2,800rpm으로 살수차 운용지침의 거리에 따른 수압제한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 수압 제한선인 3,000rpm을 초과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남기 사건 민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영상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과 살수차 방수구 간의 거리는 약 12.33m로, 살수차운용지침에서 제시한 20m 거리에서 2,000rpm 내외로 물살세기를 설정한다는 예시에서 크게 벗어난다. 해당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직사살수 시 수압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물리력 행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명시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당시 수많은 경찰관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리력 사용현장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은 예측 가능한 것이며 집회시위 관리 현장에서 경찰의 주요 기능은 집회참가자의 신체적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의료조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보고가 상급자에게 이뤄지지 못한 점과 이를 방치한 점 모두 구호조치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등에 제출된 청문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제4기동단 장비계장의 직접 지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경찰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며, 더 이상 유가족에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경관들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현재 경찰개혁위원회 주도로 꾸려진 국가폭력진상조사위원회가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사건 발생 후 600여일만에 결정된 것으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외부 독립기구의 감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