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평화적 집회권 보장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이 집회 대응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을 ‘관리, 대응’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념비적인 진전이다. 이 같은 전환은 국제앰네스티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조처들이 실제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회 해산 요건이 강화된 부분, 또 특히 살수차 및 차벽 사용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것은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위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 촉진될 것이다.”

“이번 집회시위 보장 권고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일괄 금지 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채택된 방안이 법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및 일반적인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도 폭넓게 개정되어야 한다.”

배경정보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16일에 경찰 개혁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발족했다. 위원회는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과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보호분과는 집회관리에 있어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1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한 개혁안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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