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7.06.26.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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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정연료 LNG보다도 공적부담금 낮아 사실상 특혜
ㆍ“미세먼지 경감책, 경유세보다 유연탄세 먼저 올려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각 에너지원의 단위 열량(kwh)당 공적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유연탄은 kwh당 4.82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에너지원에 매겨지는 세금과 준조세는 통상 ㎏이나 ℓ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열량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재산출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공적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kwh당 개별소비세 4.70원, 지역자원시설세 0.12원 등이었다. 유연탄은 공적부담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 개별소비세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 중에서는 부담금이 가장 낮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환경세는 물론 수입원재료에 붙는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연료인 LNG에는 kwh당 개별소비세 4.39원, 수입부과금 1.77원, 안전관리부담금 0.29원, 지역자원시설세 0.15원 등 모두 6.60원이 붙었다. 청정연료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연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 세금 인상 압박이 심한 경유에는 kwh당 55.41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38.14원, 교육세 5.72원, 주행세 9.92원, 수입부과금 1.63원 등이 붙고 있다. 경유에 붙는 공적부담금은 휘발유(88.47원) 다음으로 많았다. 유연탄과 비교하면 11.5배나 많다.
유연탄에 대한 세제 특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발전소의 종류별 전력거래량 비율은 유연탄이 39%로 원전(30%), LNG(22%)를 앞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30원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와 같은 ㎏당 60원으로 올리거나, 수입부과금을 신설해 LNG와 같은 ㎏당 24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2조4000억원의 개별소비세와 1조9000억원의 수입부과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면 개소세나 수입부과금으로 높아진 전기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