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