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벽 구멍 뚫린 채 가동 중이던 한국형 원전
원전 안전체계의 무능력과 총체적 부실 확인돼
원인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이번에는 원전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뒷면 일부 구간(18.7cm x 1~21cm)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빛원전 4호기에서 120군데에 달하는 철판 부식이 확인되어 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한빛원전본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 샘플을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극’이라고 발표했지만 공극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공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극은 스티로폼 등의 빈 공간 정도이다. 시멘트조차도 공극률은 20%이상이다.
원전 5대 방벽 중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는 최후방벽인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린데 이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던 1.2미터의 콘크리트 벽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애초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지 1년 만에 6기의 철판부식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콘크리트에 구멍이 난 것까지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원전 안전체계의 심각한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고 원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부실시공이라면 한빛원전이 지난 20여년간 방호벽이 없는 채 가동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열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년마다 한다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무용지물이었고 규제기관은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5대 방벽중 제 4 방벽인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철판)의 뒷면(최종 방벽인 콘크리트와의 접착면) 부식(일부는 관통) 발생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한빛2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에 따른 공사 중지로 16개월간 철판이 대기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해 11월 한빛 1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자 해풍 방향 부분에 염분이 부식을 유발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울1호기와 올해 2월 고리3호기에서 해안 방향 이외에서 철판 부식이 발생하자 올해 3월17일 제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격납건물 건설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원전이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 발전 노형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도입 이전 원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 파악이 이루어졌다면서 10개월간 중단 중이던 한빛 원전을 지난 3월 21일 재가동 승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지난 5월 한국표준형 원전인 한빛 4호기에서도 무려 120곳이 부식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 콘크리트 방호벽의 내면 쪽으로도 구멍이 생겼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 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공간이 발생한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다짐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실 공사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력안전체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약 10개월간 정지하고 있던 한빛 1, 2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이뤄질 때 충분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공법이 다른 한빛 원전 3호기 이후 건설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졸속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 노형과 규제 체계가 미국을 참조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보고(미국 NRC에서는 1997년에 Information Notice No. 97-10 로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라이너 판 부식”에 대한 사례와 일반적인 원인 및 점검에 대한 대책을 제안, 미국 North Anna 와 Beaver Valley 에서 1999년과 2006년에 동일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육안검사만을 수행하다 보니 격납건물이 뒷면부터 부식되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또한, 원전일반 설계 기준(10 CFR Part 50 Appendix A) 16항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벽 - 원자로 격납 건물과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에 따라 격납건물 철판은 포괄적인 격납건물 시스템이다.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특히 철판과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부식에서 외부 콘크리트의 역할을 배제한 단독 부식이 있을 수 없음에도 그동안 철판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4월 5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의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격납건물의 철판부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필요”를 제안했다.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이며, 2011년 프랑스 원전의 주기기 탄소 함유량 기준 초과시 규제기관 ASN이 58기 중 20기 원전을 전부 정지시키고 검사를 지시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함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형 원전에서 부식과 함께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구멍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 부실시공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철판 부식 원인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오래되어 약화됨)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조치 및 해명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이번 한빛 4호기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 규명과 콘크리트 열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을 위한 공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20170420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2017. 7. 2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