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인사검증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07.24.(월) 오후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리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발제 (라영재)

 

최근 인사검증 질문지와 관련해, 인사 검증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사회적 기대수준도 변화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바뀌어야 함. 미국에서는 재산, 안보와 관련된 질문지, 인사진술서 등으로 여러 가지 항목과 기준으로 검증함.

 

고위공직자의 과거의 행적을 중심으로 도덕성 평가도 필요하지만, 책임성, 리더십을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인 이해충돌이 현재 빠져있음. 최근 국방부 장관의 사례에도 드러났듯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부분과 연관된 내용이 인사검증에 추가되어야 할 것임.

 

인사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사권자와 추천자, 국회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민정수석 책임론, 검증시간 부족, 세부 기준에 대한 문제 등 제기되었는데, 이를 보면 시스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진행된 한국외대 황성돈 교수 용역 연구를 기반으로 MB정부 때 자기질문지, 질적인 검증, 면담 강화 등이 포함된 인사 시스템 개선이 있었지만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음. 따라서 제도와 운영이 같이 발전해야함.

 

후보자도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수 있음.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미국처럼 후보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과도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도 있었음. 후보자의 개인의 이념 잣대, 진영논리의 문제도 있음.

 

잘못된 임용방지 등이 중요한 기준인 것은 분명. 그러나 고려할 요소나 우선순위는 시대마다 달라짐. 인사추천과 검증의 분리, 검증역량을 확보하는 것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수준을 높이는 것 등이 함께 가야함.

 

이 논의의 촉발계기인 과거 참여정부 황성돈 교수의 용역연구 당시의 이슈는 도덕성이었음. 사전 검증 제도를 만들었고, 법 초안까지 만들었는데 2007년 정권이 바뀐 후 진행이 되지 않아 아쉬움. 당시 음주운전 한번만 걸려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검증해보니까 아무도 남지 않아 2번으로 올린 기억도 있음.

도덕성 검증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저으로 승진하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게 됨.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크게 기여해왔고, 청탁금지법 제도도 10년쯤 있으면 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의 사전 잣대가 될 것으로 봄. (공직자윤리법이) 아직도 17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문제가 현재 불거진 것도 있음.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걸러내지 못한 것, 그리고 장차관 외에도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공공기관의 장 등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참여정부 당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기구를 부패방지기구로 둘 지 아니면 중앙인사위원회에 둘 지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봄.

 

2중 차단방식의 인사검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고민할 수 있음. 하지만 임명권자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검증절차가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보지 않음.

그러나 1차적인 차단으로서 후보자의 요건 외에는 인사검증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함. 인사추천권자는 임명권자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검증권자의 경우에는 인사추천자나 임명권자의 의중·선호를 알게 되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의식하게 되므로 모르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취지에서 일부 외부기관에서의 검증도 필요.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현재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심사기간 부족, 매뉴얼화된 기준이 불명확, 도덕성에 치우친 청문회, 정쟁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됨.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나 청문회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도덕성 윤리, 청렴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 그러나 여전히 도덕성만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른 것을 못 보게 함. 장차관 외에도 중요한 인사검증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음. 향후 공공기관의 중요한 인사가 많을텐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함. 참여정부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음. 인사추천과 검증을 확실히 분리 차단해야함.

 

도덕성 이외에도 이익충돌, 전문성 등 포함한 검증기준 항목을 만들고 질문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자료제출의 의무나 법 책임 강화도 필요함.

 

사전 심의와 사후 청문회 분리하는 것, 도덕성 검증과 역량검증 분리에 대해서도 정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사전심의나 사후 청문회제도 논의가능.

도덕성, 전문성과 관련해서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국회가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 더 엄격하게 할 재논의 논의도 필요함.

 

이번 기회를 인사검증권 확대, 추천과 검증의 분리,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편 등 함께 논의할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고, 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생각함. 

 

 

 사회 (박정은)

 

발제에서 많은 토론 주제들을 담고 있음.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발제를 듣다보니 지난 겨울과 대선을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누가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국민추천제 등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함. 인사검증과 추천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오늘의 초점은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이 중심임을 명확히 함.

 

토론1 (서원석)

 

지난주 말까지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서 토론문을 작성하지 못해 양해바람.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점을 발제자가 잘 정리해주었다고 판단함. 인사검증에 초점을 둔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말하려고 함.

 

우선 현재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현황과제는 5개 분야의 문제점을 검증하겠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말씀하셨고, 당선 후 인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5개 분야의 검증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검증하냐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봄.

기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을 용인하고 인정할 것인지 혹은 불가하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임.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논의는 어떤 분야를 검증하겠다는 논의가 아닌, 각 분야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봄.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어떤 이슈에 대해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검증 기준의 정립의 문제가 사전에 논의되어야 함.

 

위법성과 윤리의 문제는 다름. 법을 어긴 것과 법을 어긴 정도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해서는 엄하게 따져야 할 것임.

다만 윤리·도덕의 위법성은 문제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봄. 윤리의 문제는 개인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과거의 기준과 오늘날의 기준이 다름. 현 시대의 기준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 지금 현 정부의 국민의 기대는 과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 있음.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회적 기대,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

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가치공감대의 형성임.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 엄격하고 과도한 기준이 아닌 우리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당사자의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도 중요함. 이념적 지향성(보수/중도/진보)은 새 정부의 인선기준이나 정책적 방향성과 관련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 그런데 과연 이념적 지향성과 더불어 그동안 후보자의 삶에서 밟아온 방향성이 일치하느냐도 살펴볼 필요 있음. 그동안 살아온 과정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화하지 않았는지. 통일성의 관점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 함. 이전에 위법성은 위법성대로 따져야하고, 윤리·도덕성은 공감대가 필요하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반면 국회에서 공개적인 청문회는 정책이나 역량 검증에 중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봄. 인사청문회는 전문성·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하고, 정책적 소신도 밝히도록 해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과 소신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함. 이후 정식 임명되었을 때 이러한 청문회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과 거버넌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청문회가 생산적일 수 있다고 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강화해 추천배제 등 이루어질 수 있어야함. 도덕성 위주의 청문회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봄.

 

정치적인 공감의 문제 중요. 여야가 잘 협의해서 공감대를 잘 형성해야 할 것임. 이 과정에서 1차적인 검증 과정에서 정부의 중앙인사행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강화해야 함.

 

 

 

사회 (박정은) 

질문거리가 있음. 예를 들어 송영무 장관후보자의 자문료는 국민기대에 비추어 적정한가,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임. 사회적 합의나 기준을 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나오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됨.

 

국회 청문회가 정책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덕성 등 사전에 걸러졌으면 좋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정치권의 공감대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도 있음.

 

 

토론2 (전진영)

 

인사청문회법은 무수히 많이 개정되어 왔고, 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인사청문회 기간도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옴.

이러한 점을 볼 때, 토론자 본인은 현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함. 제도를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을 한다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이 나아질 것인가 생각해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봄.

 

현재 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국회의 임명권자 견제라는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파적, 당파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운영 또는 정치문화, 프레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토론자의 인식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단계는 청와대-국회 2단계로 이루어짐. 우선 청와대에서 어떻게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지 밝혀진 바는 없음.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서 본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보는지는 베일에 가려져있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인사검증 했는지 찾아봤는데도 그때 일했던 사람의 책, 회고록, 백서 등 밖에는 자료가 없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든 절차, 조건 등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미국의 경우는 SFO4, FBI에서 검증하는 사항 등 나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것을 보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병역, 재산, 범죄 등 기록들을 본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통과되고 어떤 사람이 낙마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의된 기준은 없음. 예를 들어 왜 똑같은 위장전입을 가지고도 검증을 통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발생. 청와대 검증이건, 국회 검증이건 정확한 검증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임.

 

국민적 공감대를 말하지만, 사실상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봄. 국민 눈높이가 너무나 높기에 맞추려면 인사를 다 떨어뜨려야 함.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 국민들은 도덕군자를 원하는데, 20~30년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함.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정도 사람은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설득 과정이 필요함. 위장전입도 투기와 학교 문제는 격이 다름.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차별화를 할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해야함.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으로 이용되기에 합의가 매우 어려움. 결국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정권이 바뀌면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대타협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함.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정파적으로 흠집내기 식으로 청문회가 운영되어옴. 결국은 청와대 인사검증의 문제가 있었던 측면이 크다고 생각함.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을 넘겨주니 국회가 물고 늘어진 것도 있음. 그런데 이는 대통령의 가치관과 철학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지난 19대 국회 때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내 TF가 꾸려지고 했었는데, 당시 권성동 의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말하기를 청와대 근무 당시 검증을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임명권자(MB)가 “그 정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며 밀어붙이다가 문제된 적도 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1차적으로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맞음.

미국에서 후보자가 낙마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너무나 검증이 철저하기 때문임.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임준동의 요청이 안 오기에 통과율이 높은 것임. 이런 부분 참고해야함.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제해야 할 부분도 있음.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가족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성적표, 며느리와 관련된 자료내역 등 이러한 자료요구는 의회 차원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함.

 

가장 고민이고 어려운 부분은 도덕성과 정책검증의 분리 문제.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것은 미국은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만 공개로 검증한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님. 미국은 대통령이 사전에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인준 청문회에서 완전히 다 공개. 그럼에도 도덕성 문제가 안 불거지는 것은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기 때문임. 청문회 전에 정리됨.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으로도 임명동의안이 왔을 때,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명예보다는 여당과 대통령과의 기싸움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다른 문제(추경 등)들이 있는데, 굳이 도덕성 비공개로 할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임.

 

핵심은 청문회 제도나 절차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것임. 결국 현재 청문회 제도가 의회와 대통령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 야당의 구도로 이루어져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음. 여야가 정치적인 것들을 뺏고, 양보하고 협의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는 것임. 제도나 절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함.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따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토론3 (좌세준)

 

2014년 10월에 정종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수첩 인사라고 했을 때 유인태 의원실 주최로 한 토론회에 참여했었음. 당시 박남춘 의원의 발제의 제목이 “인사청문회 제도 탓인가”였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함.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검증을 따로 하는 방향으로 분리됨. 추천과 검증이 분리 되어서 나름 잘 되었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었음.

다만 이번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인수위 없는 단계에서 임명되다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일부 청와대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았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임.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17년 밖에 안 돼 230년 된 미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나름의 독자적인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함.

 

인사청문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된 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임명을 배제하자는 것임. 미국의 제도 역시 최고 양질의 임명보다는 대통령의 인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 이런 사람은 빼자’라는 것에서 논의가 된 것이라고 함.

우리의 개선방향을 고민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함. 개인적으로는 도덕성이냐 직무적격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든 직무적격성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부적격적인 요소가 있으면 배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잘못된 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봄.

 

청문회 전·후 사퇴 임명 후 사퇴 등 17년간 발생한 원인은 청문회 전 사전검증이 미흡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검증절차의 미비가 중요함. 부정적인 요소가 치밀하게 사전 필터링 되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고 주목해야함.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음. 우선 대상자수로 봐도 미국은 1200개~1300개 공직자 대상 우리나라는 60~70개로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차이가 230년 대 17년의 역사 차에서 비롯하는 차이가 있다고 봄. 미국 수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본인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 체험이 있는 것임.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경험이 있음. 따라서 후보자를 걸러서 검증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상원 의원도 부르고 여론주도층도 불러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음.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면 이런 역사성을 감안해야함.

 

국민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청와대에서 사전검증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17년 안의 사례가 있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도 이들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본다면 일정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현 정부가 5대 비리에 스스로 발목 잡힌 형태가 되었는데, 후보시절에 5대 비리 논문표절이나 자기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세부화해서 가능한 인사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있었다면 후보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덜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함.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함. 예를 들어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사례별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잇을 것이라고 봄. 현 대통령이 5대 비리 안 된다고 했으면 그 기준을 세부화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야함. 그리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봄.

 

자료가 넘어가더라도 문답형태의 청문회 형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일단은 청와대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져야 하지만, 자료가 넘어가더라도 문답형태의 청문회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검증·조회를 하고 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헌과 관련해 의원내각제에 근접한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인사청문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봄.

 

사회 (박정은)

개헌이 되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좌세준 변호사

영국은 비구속적인 인사청문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의원내각제로 간다면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임. 의원 스스로가 정부를 구성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임.

만약 분산화하는 정부형태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절한 견제하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를 활용하면서 사전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남을 것임.

 

전진영 입법조사관

영국은 인사청문회를 2008년에 만듦. 장관이 아니라, 장관이 임명하는 독립기관의 장에 대해서만 하고 있음. 의원내각제는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맞지 않는 제도임. 인사청문회는 3권분립을 엄격히 하는 나라에 맞춰진 제도. 따라서 구속력도 훨씬 약함.

 

사회 (박정은)

종합토론 쟁점이 많은데, 발제자 라영재 박사의 코멘트부터 시작하고 이어나가겠음.

 

 

종합토론

 

라영재 연구위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행위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음. 미국이 반드시 이를 잘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기준이든 준법기준이든 디테일하게 가장 잘 운영하고 있음. 우리도 검증기준과 관련해 기준시점이든, 구체적인 행위이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인할 수 있는 디테일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사전검증이 미흡하다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 정쟁의 차원에서 오염된 것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음.

 

맹행일 (참여연대 회원)

영국의 경우는 장관은 안하고 장관이 임명하는 독립기관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청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진영 입법조사관

영국의 경우는 독립기관의 장 중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문대상에 해당됨.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미국도 대통령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비서로서 보좌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몫으로 둬야한다고 인정하고 있음. 비서실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둬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반대함. 이 영역은 청와대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의원실에 의견을 전한 바 있음.

방송통신위 위원장,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인데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직책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광수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전진영 박사에게 질문이 있음. 제도의 문제냐 운영의 문제냐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도를 바꾸어서 정비를 한다면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이 꼬이는 상황을 적게 하거나 풀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듦. 국회에서 볼 때 이러한 생각이 적절한 생각인지.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볼 때 전혀 잘못된 생각인지 묻고 싶음.

 

 

전진영 입법조사관

 

인사검증 기준을 의회 차원에서 만드는 것은 제도의 문제일 수 있음. 그러한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음. 필요한 제도이고 절차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의 원인은 큰 틀에서 운영이 문제이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그동안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했던 것들, 기간을 늘리고, 허위진술 처벌하고 등 인사청문회법을 고쳐도 나아지기 어려운 부분은 있음. 또한 인사검증과 관련해 디테일화하고 점수를 달리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를 어떤 수준으로 할지가 문제임. 인사청문회법에는 바로 넣지 못하므로 인사청문회법 아래 인사검증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국회 규칙으로 만들 것인가 등 실무적인 규정을 만드는 문제임. 외적인 양태, 위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것. 왜냐하면 이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그때그때 바꿀 때 마다 실무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임.

 

이광수 변호사

여쭤본 것은 다른 측면의 질문인데, 그렇게 제도화를 했다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나 그러한 정치적 사유에 의한 지연들을 줄일 수 있겠냐는 것임. 제도적인 활용 방법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

 

전진영 입법조사관

그것을 줄이자고 만들자는 것, 여야, 다수당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중요.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후보자의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싸우는 일은 줄어들 것임. 국회 차원에서 인사 평가를 기준을 만들고 직무적격성, 전문성, 도덕성, 준법성 등 세부적으로 점수화한 합의기준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것.

 

이광수 변호사

제도의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 행정부 쪽에서 만들자고 하는데, 그보다는 국회 쪽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함.

 

전진영 입법조사관

대통령 측의 사전검증은 청와대 차원에서 만들고, 국회는 다른 차원의 문제. 행정부는 청와대에서 만들고, 국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적용되는 기준이 만들면 된다고 봄.

 

이광수 변호사

행정부 차원에서만 계속 만들자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해본 것임.

 

 

전진영 입법조사관

 

국회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서원석 부원장

 

참여정부 시절에도 교육부 장관 임명 파동이 있고 인사수석이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음. 추천과 검증을 한다고 해도 서로 잘 아는 청와대 내의 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제도를 어떻게 엄격하게 만들어도 있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점을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향은 외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임. 삼권분립을 하는 것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주었지만 의회에 강한 권한을 주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참여정부 시절에 현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검증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청와대의 경우에는 중요한 인선이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부에서 한다면 아무리 분리해서 한다고 해도 좋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 검증을 받으면 인사 실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추천할 때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

사회자 질문 중 정치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공감대라는 것, 낙마되었던 사람과 낙마될 수도 있었으나 된 사람이 결정되는 것,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 기준은 살아있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봄. 정치적 영역의 그 부담은 임명권자가 쥐는 것임. 이 문제의 해결은 임명권자가 스스로를 견제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견제를 받으면서 인사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정답임. 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좋을 것임.

 

이번 기회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과 관련해 좋은 제안을 해서, 우선 외부기관의 검증기회를 주고 이후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때로는 국민을, 때로는 후보자를 설득하려면 설득할 수 있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함.

 

내부적인 검토와 외부적인 공개를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 국회의 시스템은 어차피 공개적으로 하는 것임.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천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인 검토 시간이 없었던 것임.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정도 인물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 그런데 그 기준은 비공개해야 함.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임. 그 정부가 자기 나름의 기준에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청문대상기관 확대는 일관된 경향임. 국무위원이 아닌 많은 기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가지만 제대로 거르고 있느냐가 문제임. 세부기준도 불분명하고, 기준 마련이 쉽지도 않을 텐데, 기간도 일생을 다 털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한 후보의 몇 십 년 전에 대해 검증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텐데데, 합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인사검증과 추천의 분리, 청와대 외부 검증에 대해 의견을 주셨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부패방지위원회에 검증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검토했었는데 실익보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권력기관 통제를 할 수 있고, 권한이 있어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청와대 외부에서 한다고 하면 자료제출권 등 권한 문제 발생할 수 있음. 그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

 

라영재 연구위원

구체적인 행위규정을 디테일하게 입법화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임.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임. 기술적으로도 애매한 것은 있을 것임. 세부적인 내부 기준을 갖는 것은 필요함. 사람에 따른 이중적 잣대가 되지 않도록 합의는 필요함. 현재 국회의원 출신은 완화되어서 적용, 관료는 잘 스스로 관리했을 것인데, 민간인 출신에게서 특히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은 필요함. 그러나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아 보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은 국회차원이든 행정부차원이든 필요함.

 

인사추천과 검증을 비서실안에서 하면 당연히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배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만, 과연 대통령제에서 외부기관이 독립적인 검증이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도 존재한다고 봄. 민정수석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국무위원 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한 기관의 장은 인사검증 할 수 있음.

 

송병춘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그동안 인사검증 기준 등 공개요구했으나 안 되었음. 장차관급의 인선이 완료되었으니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인사검증 등을 했는지 정보공개청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함.

우선 청와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함. 미국도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진술서를 받고 공개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역사가 짧지만, 개인진술서 등 공개하도록 촉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좌세준 변호사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그룹핑을 해, 사법부, 검찰 등 구성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제시될 수 있고, 장관도 영역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을 달리하는 것 고려할 필요 있음.

인사청문제도가 검증절차만 갖추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음.

미국의 백악관 인사검증절차를 거쳐서 상원으로 넘어가는 이후와 대통령에게 마지막 결과 보고되는 과정이 상당히 세부적인 상황규칙을 통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국회로 넘어갔을 때 국회의 절차문제 등으로 인해 소모적인 공방으로 가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소모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의사규칙 같은 것이 없을까 고민할 필요 있음.

 

 

서원석 부원장

 

만약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가졌을 때 상당히 강력한 기관이 될 것. 견제와 균형은 어느 한 기관이 특별히 강화되어서는 안 됨.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는 의문이 있음.

그리고 인사관리 등 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료제공 등 나름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라영재 연구위원

공수처는 당연히 사후 적발 처벌하는 기관임. 지금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과 인사검증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함. 인사검증은 여러 기관에서 중첩적,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봄.

 

장대섭 (통일운동 활동가)

오늘의 주제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최고위 공직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천 명의 인사 중에는 공기업의 감사 등 청문회를 안 거치는 차관급, 공공기관 장 등이 있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임명되었는지에 대해 별다른 검증 없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있음. 이 부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는 없는지 질문함.

 

라영재 연구위원

지금도 현재도 평판조회 등을 하고는 있음. 그러나 장관 임명도 그렇듯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는 모름.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도 공개적인 기준을 통해 공개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함.

장관 등은 청문회가 있지만 이들은 임명권자의 자율권이 보장돼 정치적 임명, 엽관주의의 측면이 있음. 국민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을 듯함.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인사 추천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를 위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검증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 무엇보다도 검증기준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추후 인사검증에 대해 방향 제시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음. 2시간 넘는 토론에 참여해 감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