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_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요즘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외환위기 때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정부 통계가 없었다. 통계청이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은 정규직,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그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상용직 가운데 분명히 비정규직이 있음에도 그 규모를 추정할 방법이 없었다.
비정규직 규모, 정부와 노동계 수치가 다른 까닭
2000년 8월부터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똑같은 자료를 분석해도 정부는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을 644만 명(전체 노동자의 32.8%)이라 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전체 노동자의 44.5%)이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정부는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절반(230만 명)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임시직과 일용직 중 절반이 정규직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노동계 통계는 이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데 두 통계 모두 빠진 게 많다. 통계 조사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100만 명인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대부분 빠진다. 사내하청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두 통계 모두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한다. 설문 문항에 사내하청이 없다 보니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 100만 명과 사내하청 100만 명을 합하면 비정규직이 1,100만 명에 육박한다.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통계에서 빠지기 쉬운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감안하면 1,200만 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할 때는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해 왔다. 이 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한계도 많다. 이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33만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부가 고용형태 공시제를 실시하면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190만 명이나 된다. 이처럼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 조사는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노동부 조사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190만 명 중 93만 명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97만 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직접고용 해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법 개정만 좇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쉽다. 어느 정부 들어서나 국회 의석은 여야가 나눠 갖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 개정만 쳐다보다가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행정조치나 집행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이야기한 원칙이다. 일종의 ‘사용사유 제한’인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에 한정해서 운용했다.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는 한 걸음 나아가 간접고용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생명안전 업무도 관련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서 직접고용 해야 한다.
청년 인턴 제도는 없애는 게 낫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인턴은 대학병원 의사밖에 없었다. 선배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고 숙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인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요즘은 뭐든 인턴이라며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 10대 재벌 사내하청 노동자가 40만 명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3만 명이다. 이 가운데 사내하청 정규직화가 문제가 됐던 곳은 현대자동차 정도다. 민간 대기업 사내하청은 상당 부분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파견으로 판명 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내하청이나 파견용역은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해도, 사외하청이나 하도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하고 하도급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 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남녀 간 임금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법률 조항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임금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지켜지지 않는다 해도 이 조항이 법제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