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통신비가 대폭 절감되는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통신 관련 주요 공익소송·행정신고 내역 발표  및
국정기획자문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 종합 평가와 대안제시

 

일시 장소 : 7. 5. (수) 13:30,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

 

CC20170705_통신기자회견

 

작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가장 막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줄기차게 공공부문·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5일(수) 오후1시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최근 국정기획자문위(국정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표 1>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 관련 주요 공익소송 및 행정신고 현황

연번

소송 명칭

피 고

소 제기일

(고발일)

사건/문서

번호

현재 상태

내  용

1

이동통신 원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승계)

2011.07.11

2014두

5477

2014.02.06.2심 일부 승소. 대법원4년째 계류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원가 자료 일체 및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공개 청구

2

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SKT,

KT,

LGu+,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텍

2012.10.10

2012

가단

274959

1심 계류중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2008~2010년까지 3년간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의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함. 기만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함

3

상습사기 고발

SKT,

KT,

LGu+,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텍

2014.10.13

2014

형제

91901

기소중지

(시한부 기소중지)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2008~2010년까지 3년간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의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함. 이를 소비자에 대한 상습사기죄로 고발함

4

요금제 담합 및 폭리 의혹 신고

공정위

/통신3사

2011.04.05

서비스업감시과-13

회신

/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통신3사 3G 스마트폰 담합 의혹에 대하여 신고함. 공정위는 1년 10개월만인 2013년 1월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회신을 보냄

5

요금제 담합 및 폭리 의혹 신고

공정위

/통신3사

2013.03.19

-

회신 없음

통신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하여 신고함.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처리결과 회신을 받지 못함

6

요금제 담합 및 폭리 의혹 신고

공정위

/통신3사

2017.05.18

1AA-1705-127591

조사예정

통신3사 데이터중심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하여 신고함. 공정위는 신고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담합 인정하기 곤란하다면서, 다각도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회신함

7

부당 약관 신고

공정위

/통신3사

2015.07.01

약관심사과-4563

일부 불공정 약관 변경

통신3사의 통신이용 약관 중 불공정한 내용을 신고함. 그 결과 주요계약내용(요금제, 요금감면규정) 변경시 고객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새롭게 약관에 규정됨. 그리고 불가항력에 의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통신사는 고객에게 요금청구를 할 수 없음이 규정됨

8

통신3사의 부당행위 및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미래부

2015.06.18

2AA-1506-232743

실제 지불금액으로 요금 표시방식 개선

부가세 별도 요금 표시를 소비자에게 혼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 표시를 요청함.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07.21. 실제 지불 금액으로 요금 표시 방식 개선함.

 

먼저,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 관련 주요 공익소송 및 행정신고 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각 공익소송 및 행정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1) 이동통신 원가 정보공개 청구 행정 소송
참여연대는 2011년 7월 11일, 국내 최초로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도 승소하여 통신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2G⋅3G 통신의 원가 공개를 청구한 것이지만, 대법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면, 주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확인조치가 될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요금 원가 공개  판례가 확정되어 상시적으로 통신서비스 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것인지 감시하는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법리에 관한 심층 검토 중이라며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t8zgTR 참조>

 

2)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012.03.15.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6개 사건 모두 승소함. 현재 대법 계류중. 더 자세한 내용은 2014.12.10.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0여 명과 함께 2012년 10월 10일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한지 5년 정도가 됐으나 아직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에 계속 계류 중인 이유는 2012년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대법 판결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할 것이며 또 본 사건 민사소송  판결도 조속히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t847zH 참조>

 

3)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관련 상습사기죄 고발 사건
상술한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통신3사와 제조3사를 특경법 상 사기와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역시 고발한지 3년여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채, 2012년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기소중지 상태라는 회신만 보내왔을 뿐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t8NqnP 참조>

 

4~6) 참여연대는 3G 요금제, LTE 요금제, 데이터중심요금제 등 주요 요금제 개편이 있을 때마다 통신3사의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3G 요금제 담합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는 1년 10개월만에 회신을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회신을 보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sEheFu 참조>, 2013년 LTE 요금제 담합 신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회신을 보내지 않았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sExdn0 참조>, 2017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담합 및 폭리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보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sE0DSi 참조> 위 3개의 사건에서 공정위는 장기간 늑장 처리를 하거나(4,6번 사건) 회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5번 사건). 담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 및 관련자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렇게 늑장처리 한다는 것은 담합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통신3사 요금제 담합 및 폭리(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러 불공정행위  의혹들에 대하여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의 잇따른 멤버십 포인트 축소에 대항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5년 7월 1일 통신3사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통신3사의 일부 약관은 미래부로부터 인가/신고를 받아서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변경된 약관 내용은 ➀약관상 주요계약내용(요금제, 요금감면규정)이 변경될 때, 개별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규정  ➁이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도 면제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약관에 규정 ➂기존 약관에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요금감면 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요금감면은 민법 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약관상 ‘요금감면 될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사용기한 축소와 같은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일방적 축소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위가 판단하는 ‘약관’이 아니라 ‘약관 변경 행위’이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급부의 내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통신요금과 통신서비스 품질이 균일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통신사를 선택하는 주요 변수가 멤버십포인트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판단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공정위가 다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pLPJsv 참조>

 

8)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18일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를 상대로 통신3사의 부당행위 및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pLPJsv 참조>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통신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주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표시해야 함 ➁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은 300MB인데,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므로 기본 제공량을 대폭 늘려야 함 ➂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야 함 ➃(최초)통신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3~5GB 구간이 없음. 이를 신설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함 ➄요금 고지서에 위약금, 요금 감면 정보, 적정 요금제 선택 안내 등을 안내해야 함 ➅음성 통화 무제한 범위에서 16xx, 15xx, 060, 050 등 부가통화가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무제한”을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고 있음. 통화 무제한 범위에 부가 통화를 포함시켜야 하며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함
이 중에서 ➀ 사안은 미래부가 2016년 7월 21일 실제 지불 금액으로 요금 표시방식을 개선 했고 ➁ 사안은 국정자문위가 2017년 6월 22일 2만원 요금에 1GB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 계획을 밝혔으며 ➄ 사안은 요금 고지서 상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가 별도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5의2호를 통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실현됐습니다. ➅ 사안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이 동의의결 사항에 대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되지 못하는 방안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정의 개혁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t9mk01 참조>

 

<최근 국정자문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
최근 국정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기존 요금제가 순차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한 점과 노인계층⋅저소득층에게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을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점은 큰 문제이고, 통신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중 하나인 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을 제시한 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평가내용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기본료 폐지 제외 비판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가동 촉구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망설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 11,000원씩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정자문위는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 실현에 충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여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며 통신비 대폭 인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3사의 엄살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결국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고야 말았습니다.  국정자문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일부 긍적적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대책인 기본료 폐지가 빠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7월 4일에 있었던 미래부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기본료 폐지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상당한 수준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 논의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는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고 또 국민들도 가장 열망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기본료 폐지를 추진할 것과, 국정자문위가 구상을 밝혔고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확인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결성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 논의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동통신기본료의 문제점과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기본료 문제에 대한 두 번재 이슈리포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sKD9uy>

 

2)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대한 평가 : 신속한 도입과 대폭 보완 요구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달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매우긍정적입니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참여연대가 2만원대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하고 그 경우 음성통화 무제한에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최소 1G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촉구한 취지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➀ 통신3사 모두에 보편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할 것이며 ➁ 국정자문위가 예시로 든 음성 통화 제공량은 200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200분만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데이터 제공량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자문위 발표자료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평균 음성통화량이 280분, 평균 데이터통화량은 1.8GB(무제한요금제 제외)로 밝히고 있고, 현재 갈수록 데이터이용량이 늘어나고 데이터통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 무제한요금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데이터이용량 평균이  5GB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올해 5월 기준)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③ 또 2만원 보편요금제 출시와 함께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LTF정액요금제 전 구간에서 정액요금의 하향 조치가 이루어져야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때 반드시 통신3사의 정액요금제 전 구간에서 기준 정액요금의 하향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바, 정부와 국회 모두 신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노인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추가 및 확대 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저소득층과 노인 계층에서 이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진행하게해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긍정적이나 30%까지 상향해야 하고,  미이용 상태에 있는 천만이 넘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절실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주요국들의 선택약정할인율이 30%가 가까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며 선택약정할인율이 30%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해왔습니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할인율은 12%였습니다.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0%로 상향조치했고 다시 이번에 25%로 상향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상향 조치에 이어 향후 30%까지 요금할인율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동통신가입자들 중 무려 10,783,460명이 최초 약정기간 도과후 추가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할수 있음에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안내-고지 미흡과 홈페이지 안내 미흡을 꼽았습니다. 미래부는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고지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먼저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고 해당 가입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만 제외하는 이른바 Opt-Out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이 임의로 연장되었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약정 후 기간 만료 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에 통신3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의 단말기는 노후되어 있어서 최소 선택약정 할인 기간인 12개월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언제 단말기가 고장되거나 분실될 지 몰라 12개월 선택약정 할인을 못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까지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3⋅6⋅9⋅12개월 단위의 선택약정할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올해 1분기 영업수익(매출액)이 작년 1분기에 비하여 0.1%, KT는 1.8%, LGu+는 6.2% 증가했습니다. 통신3사를 합하면 2.9%의 영업수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 영업이익을 보면 SKT가 작년 1분기에 비하여 올해 1분기에 2.1% 증가, KT는 8.3% 증가, LGu+는 18.9%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통신3사를 합하면 7.6%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7년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해에만 3.6조원 대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통신비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엄살과 과장으로 일관하면서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까지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통신3사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실제로 매우 크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생활필수재로서의 특성까지 감안한다면 이제는 통신재벌 3사도 통신비 대폭 인하 조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표 2> 통신3사의 2017년 1분기 실적과 2016년 1분기 실적 비교

 

SKT

증감

KT

증감

LGu+

증감

2017년 1분기

영업수익

4,234,365

0.1% 증가

5,611,677

1.8%

증가

2,881,977

6.2%

증가

2016년 1분기

영업수익

4,228,463

5,515,041

2,712,795

2017년 1분기

영업이익

410,502

2.1% 증가

416,991

8.3%

증가

202,828

18.9%

증가

2016년 1분기

영업이익

402,127

385,129

170,597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 원

 

4) 알뜰폰(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획기적 강화 필요
알뜰통신은 통신3사의 톡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에 요금제에 거의 차이가 없고 요금 경쟁도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또 국민들께서 통신비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자문위가  이번 통신비 대책에도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넘어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알뜰통신에는 7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어 이동통신서비스에서 가입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6년 영업적자가 317억원, 누적적자가 2,700억원 수준(국정자문위 6.22일 발표자로 참조)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에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중에서 노인계층⋅저소득층 요금 감면조치가 통신 3사에만 적용되므로 많은 노인계층⋅저소득층 가입자가 알뜰통신에서 통신3사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에, 더더욱 효과적인 알뜰통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LTE 정액 요금 수익 중 알뜰통신 몫의 수익 상향 뿐만 아니라, 통화와 데이터의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알뜰통신 고유의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5)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와 통신공공성 제고 조치 강구
국정자문위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편성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 시킬때에만 적용되며, SKT가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되고 KT, LGu+는 모든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가제는 시장지배력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통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제도 입니다. 이러한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점 상태에 있는 통신시장을 방임의 상태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미래부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취소처분한 적 없이 요식행위로 운영하다가 급기야는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의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이용약관 심의위’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가제의 문제점은 밀실에서 관료와 사업자 간에만 인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의위는 통신⋅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것인지 상시적이고 합리적인 감시체계를 갖춰서 심의위를 통신공공성 제고의 긍정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6) 이동통신 지원금 분리공시 실현 및 통신단말기 거품 제거
분리공시는 공시지원금 중에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령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은 단말기 가격 거품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분리공시제도 도입과 동시에 초고가 단말기들의 가격거품과 출고가 부풀리기 행태 역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보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위약금 문제 개선
위약금 중에서 할인 반환금 제도(이른바 위약3)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할 경우 사용 기간 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이며 선택약정할인제와 유선 인터넷⋅IPTV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사용 기간이 길어서 약정 기간 완수율이 높아질수록, 이른바 충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위약금액이 더욱 커지는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소비자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비록 위약금액이 상승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일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위약금이 증가될 수 없도록 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제조사가 가입자에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 산정시 제외되도록 하는 조치도 꼭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 통신재벌 3사의 담합과 폭리,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
 이미 참여연대가 수차례 통신재벌 3사를 공정위 신고한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및 불공정행위 의혹은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3사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신규 데이터전용요금제까지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담합 의혹은 매우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입니다. 심지어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은 소수점 3자리까지 똑같고(통신3사의 2G-3G 표준요금제를 보면, 음성통화료는  1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1초당 3.3원, 문자이용료는 단문 1건당 22원으로 같고, 데이터이용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장기간의 독과점 상황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와 횡포 의혹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통신-영화 등 재벌 지배 하의 독과점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통신재벌 3사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소통필수품-안전필수품이 되었고, 생활 속에서의 그 중요성과 역할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국민 필수품에 걸맞게 모든 사람이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편리하고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에 규정된 통신의 공공성과 보편성에 대한 올바른 화답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통신비 대폭 인하와 통신공공성 제고로 전기통신사업법 3조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곧 취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와같은 민심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미래부에서 참여연대를 방문한 것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정부가 온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소통에 애쓰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일이지, 지적받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반대로 정부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지도 않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래부가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닌다거나 특정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과도해졌다는 취지의 지적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래부가 처음으로 참여연대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혀 이례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방통위나 미래부 간부들이 통신 이슈로 참여연대나 다른 시민단체들을 여러번 방문한 바 있고,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도 역으로 정부 부처에 수차례 찾아가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부는 ‘단통법 파동’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예전에 당 대표가 되자마자 참여연대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민경욱 의원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통신재벌 편들기 또는 비호  행태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통신비 대폭 인하와 가계 부담의 획기적 완화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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