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랩에 ‘안랩 BW 발행 의혹’ 관련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 재촉구
추가질의서(5/1)에서 삼성 SDS BW 사건의 재판부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BW 행사가격, BW 발행 목적이 당초 ‘운용 자금’ 조달에서 ‘경영권 방어용’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의하고,
안랩의 정관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공개를 촉구한 바 있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6/29), ㈜안랩(이하 ‘안랩’)에 2017년 5월 1일 발송한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는 1999년 안랩(당시 회사명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철수 전 후보에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의혹(이하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하여, 2017년 5월 1일에 추가질의서를 송부하고, 5월 17일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 바 있지만 답변을 수령하지 못해, 답변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4월 20일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하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7174) 4월 25일 안랩의 답변을 수령했으나, 그 답변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5월 1일 추가질의서를 안랩에 송부하여 ▲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 사건의 재판부가 평가방식으로 제시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안랩 BW의 행사가격 ▲ 당초 사채명세서 상 BW 발행 목적이 ‘운용 자금’조달로 기재되었음에도, 기재정정 과정을 통해 이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변경한 이유 등을 질의하고 ▲ BW 발행 당시의 정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전부 공개 또는 핵심 내용의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2969).
참여연대는 이 추가질의서에 대한 안랩의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자, 지난 5월 17일 추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추가질의서를 송부한 지 2개월 가까이 안랩의 묵묵부답이 이어지자 이번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게 되었다.
▣ 별첨자료1 :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 (2017.5.1.)
▣ 별첨자료2 : 안랩 BW 발행 의혹 관련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 재촉구 (2017.6.29.)
▣ 별첨자료1 :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 (2017.5.1.)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4월 20일, 안랩(당시 (주)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이 1999년 10월 12일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BW’)의 저가 발행 의혹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의 행사가격, ▲사채명세서에 기재된 발행목적, ▲이 사건 BW 발행 당시의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정관, 1999년 9월 21일자 이사회 의사록 및 1999년 10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공개 용의 등을 공개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7174)하였습니다. 안랩은 4월 25일, 이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팩스 전송의 형태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회신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안랩은 이 사건 BW에 대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의 행사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묻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행사가격의 계산 결과를 제시하는 대신, “삼성SDS와 같이 대기업집단에 소속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보장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당시의 안랩(당시 회사명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과 같이 설립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계속적인 수익창출을 확신할 수 없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안랩에 ‘BW의 행사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의의 취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헐값 발행 사건에서 최종판단을 담당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나타난 방식인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BW의 행사가격을 계산하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1) 이 사건 BW에 대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그 행사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2. 안랩은 이 사건 BW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명세서에 기재된 발행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그 목적은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답변하고 그 근거로 정보공시시스템 DART([기재정정]예비투자설명서[주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위 서류를 검토한 후에 발견한 사채명세서에 기재된 발행목적은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라 ‘운영 자금’조달 용도였습니다(2001.07.19. 예비투자설명서[주식](https://goo.gl/ucUkOc) 본문 제178~179쪽, 2001.07.26. [정정]예비투자설명서[주식](https://goo.gl/1YP0Wc) 본문 제196~197쪽 참조).
구체적으로 사채명세서 기재 내용인 <표1>에 따르면(<표1> 중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 참조), 이 사건 BW에 해당하는 ‘제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목적은 ‘운영 자금’ 조달이고, 이 사건 BW가 사채 권면액의 13.58%라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위 [정정]예비투자설명서[주식] 본문 제25쪽)을 감안할 때 발행 당시의 만기는 20년이 넘는 장기로 판단됩니다. 즉 2001년 7월 19일에 당초 공시되었던 예비투자설명서[주식] 본문의 기재에 따르면 안랩(당시 회사명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는 운영 자금을 장기 동안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안랩(당시 회사명 ‘안철수연구소’)은 2001년 7월 26일, 일부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면서 이 사건 BW와 관련하여 <표2>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정정]예비투자설명서[주식] 제8쪽 참조). 이 사건 BW의 발행 목적이 ‘경영권 방어용’이라는 언급은 이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용’이라는 발행 목적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예비투자설명서[주식]에 수록된 사채명세서상 발행 목적(본문 pp.178~179)
참고 : [정정]예비투자설명서[주식] 본문 제196~197쪽과 동일한 내용임
<표2> 기재정정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추가한 내용([정정]예비투자설명서[주식] p.8)
결국 당초 공시된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그 후에 기재정정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을 종합하면 안랩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특정인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기가 장기인 이 사건 BW를 발행하면서 사채명세서에는 그 발행 목적을 운영자금 조달로 기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추가질의 2) 당초 공시한 예비투자설명서의 부속서류인 사채명세서에는 이 사건 BW의 발행 목적이 ‘운영 자금’조달 이었는데, 추후 기재 정정을 통해 그 목적을 ‘경영권 방어용’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안랩은 이 사건 BW 발행 당시의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정관, 1999년 9월 21일자 이사회 의사록 및 1999년 10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대해 ▲ 이 사건 BW 발행 당시의 정관은 현재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발행 직후 시점의 정관과는 다르며, ▲ 위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이 모두 “당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그 사본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관과 회의록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3가지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이 논란을 가장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일 회의록의 경우 참가자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직접 공개가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도 회의 참석자와 정족수, 부의된 안건 일람표, 각 안건 당 표결 결과 등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기본적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 3-1) 이 사건 BW 발행 당시의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정관, ▲1999년 9월 21일자 이사회 의사록, ▲1999년 10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 3-2) 위 세 가지 서류중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하여서는 ▲등기 이사 총원, ▲참석 이사 명단, ▲부의된 안건 일람표, ▲각 안건 당 표결 결과, 그리고 임시주주총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총 의결권수, ▲출석한 의결권수, ▲부의된 안건 일람표, ▲(기타 안건이 있는 경우) 기타 안건 일람표, ▲각 안건 당 표결 결과 등만이라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 별첨자료2 : 안랩 BW 발행 의혹 관련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 재촉구 (2017.6.29.)
<안랩 BW 발행 의혹 관련 참여연대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 재촉구>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년 4월 25일 수령한,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귀 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해소되지 않는 의혹에 대해 5월 1일,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2969)를 통해 다시 질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여 지난 5월 17일 안랩 BW 발행 의혹 관련 참여연대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추가질의서를 송부한 지 2개월 가까운 시일이 경과한 2017년 6월 29일 현재까지도 아직 귀 사의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의 추가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