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3, 2017 - 17:01
금요일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을 하나씩 깨워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잠자는 국회의 법안(잠.국.법)’ 2번째 시간!
오늘의 법안은 국민소환제법입니다.
4년까지 참을 수 없다,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투표를 통해 자리까지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지난 촛불 정국을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지만
늘 촛불 들고 목소리 높이기는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입니다.
국회에는 무려 3가지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법안이기만 할까요?
헌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좋은 제도임에도 정치 선진국이라 일컫는 영미나 유럽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던 베네수엘라는 정치, 좋아졌을까요?
어떤 언론도 알려주지 않았던 국민소환제의 명암을 샅샅이 밝힙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예슬PD가 진행하고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프로듀서와 <프로듀스101>의 국민프로듀스를 겸직하는(?) 우연 PD가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꿀잼 보장, 지*넓*보다 흥미로운 인사이트 폭격, 당장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