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7, 2017 - 11:33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통상조약체결절차법이 존재함. 반면 안보관련 중요한 조약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음.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2012년 6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였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체결을 연기한 바 있음. 이후 이를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됨. 그 내용상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입법사항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시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것임.
- 위의 합의들은 체결이 되고 나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특히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는 헌법상 요청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 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 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특히 정부는 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의 경우 조약입법 심의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 판단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고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함. 나아가 조약 추진 관련 협상단 구성과 조약 조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정부의 발의내용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그에 응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협상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 거부 사항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회는 조약 체결 협상에 현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국민에게 최대한 조약 체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
- 타결 직후에 정부는 곧바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토대로 조약의 타결 내용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조약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함.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