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1)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보교육이 전면 확대되었음.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사건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안보교육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임.
  • 2014년 감사원은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실태를 감사하여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음.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의 안보교육 총괄 기능이 미흡하고 안보교육 종합계획이나 지침 마련 없이 일회성 지시만으로 안보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 ▷구체적인 강사 선정 및 관리방안, 교재 제작 및 관리방안이 없거나 미흡한 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일부 민간인 강사의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 등이 지적됨.

2) 정책과제

① 관 주도의 안보교육 중단 및 민관합동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활성화된 ‘나라사랑교육’은 전면 폐기해야 함. 안보는 군사적 대결과 적대감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평화·인권교육이 교육체계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함.

  • 현재 초·중·고등학교 일부에서 평화·인권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유네스코나 월드비전 등 시민단체와 교육청 주도로 공교육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지만, 평화나 인권에 관한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정부와 교육청,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