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즉각 시행하라!

 

지난 522일 오전 848, 여수국가산단 소재 한화케미칼() 사업장에서 대표적인 생식독성물질 자일렌(XYLENE) 누출되어 부상자 11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회사측 관계기관 신고내용에 따르면 관형반응기 내부세척 작업 중 반응기내 압력 증가로 플렉시블호스가 파열되어 세척용 자일렌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

누출된 자일렌을 흡입한 피해자들은 모두 건설플랜트 노동자들로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된 누출지역 최근접 노동자 1명을 제외하고는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발빠른 후송이나 전문기관의 소변검사 등 피해자 건강관리는 기존 사고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는 드러나고 있다.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화케미칼은 사고발생 신고가 지체된 이유를 밝히고 노동자, 주민에게 사과하라!

화학물질관리법 제43(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사고발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한화케미칼은 명확한 사고원인조사와 재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라!

아직까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응기 내 압력 상승원인과 플렉시블호스 파열원인을 병확히 밝혀 작업자 부주의나 실사가 아닌 시스템적인 사고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이상소견이 없다하더라도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상의 영향을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된 재해자는 추적관찰이 요구된다. 초기에 대응한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수시는 즉각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

2번의 본회의 상정 무산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고 작년 9월에 제정된 평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효과적인 비상대응메뉴얼이 포함된 일명 지역사회 알권리조례가 아직도 기본적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수십년간 계속되어온 여수국가산단의 화학물질 화재, 폭발, 누출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여수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속히 운영되길 바란다.

 

2017. 5. 24

전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