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3, 2017 - 21:56
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프로판 | 부탄 | LNG | 유연탄 |
개별소비세 | - | 6.61 | - | 1.57 | 1.09 | 21.66 | 4.39 | 4.70 |
교통에너지환경세 | 61.43 | - | 38.14 | - | - | - | - | - |
교육세 | 9.21 | 0.99 | 5.72 | 0.23 | - | 3.25 | - | - |
주행세 | 15.97 | - | 9.92 | - | - | - | - | - |
수입부과금 | 1.86 | 1.68 | 1.63 | 1.47 | - | - | 1.77 | - |
안전관리부담금 | - | - | - | - | 0.35 | 0.35 | 0.29 | - |
판매부과금 | - | - | - | - | - | 4.91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 | - | 0.6 | 0.75 |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 88.5 | 9.3 | 55.4 | 3.3 | 1.4 | 30.2 | 7.0 | 5.4 |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