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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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