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에서 드러난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 (매일노동뉴스)

게임업계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주 5일 기준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주는 포괄임금계약에 묶여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크런치 모드·포괄임금계약 같은 게임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기획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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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