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로 계속 이어져야!"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발표·제시 및 청와대 전달
△론스타 사태 연루자들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 △노동개악지침 폐기 △일자리확대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구직지원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조치 등 14개 과제
- 노동존중․복지국가 위한 입법‧정책 개혁과제는 추후 종합 발표 예정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개혁적 정책이나 조치들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집권 1년, 더 좁혀서는 집권 100일 동안이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의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더 크고, 더 많은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적폐청산과 권력감시 분야에서 7가지 과제를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오늘 5월 18일에는 사회경제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충분히 추진 가능한’14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달․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선언,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비정교직 교사들의 순직 인정,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에서 힘 있게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민생고․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동이 존중 받는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첨과 같은 개혁 조치들이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개혁적 조치들에 대한 2차례의 발표를 진행한 것에 이어, 추후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 및 주요 정책․예산과제를 모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했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의 재량범위를 넓히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감축, 외주화 인력의 직접고용 등의 실적을 대폭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함.
- 담당 : 사회복지위원회
2.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조치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하위법규인 시행령에서 법에 위반하여 상한액의 총액 중 선별급여 및 본인부담금 100% 항목 등을 제외하는 등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음.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 등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임.
- 담당 : 사회복지위원회
3. 보육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는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통하여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반별 아동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고, 2017년에도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렸음. 이러한 초과보육 허용은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보육교사를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 담당 : 사회복지위원회
4. 노동개악의 핵심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2016.01.22.) 폐기
- 이 두 지침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개악 조치로서,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임. 해고와 관련한 이 지침들은 현재도 정리해고,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측 일방에 의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불·편법적 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함. 이 지침들은 소위 ‘양대지침’으로 일컬어지며 근로조건 자율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노동현장에 전파, 보급되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임.
- 담당 : 노동사회위원회
5.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했음. 고용노동부의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고, 각종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사문화된 시행령을 근거로 통보를 집행했지만 그 법적인 근거조차 불충분한 위법, 위헌적인 조치였음.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 사회와 노조가입율 제고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담당 : 노동사회위원회
6.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 폐기
- 노동시간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임.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과 관련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행정해석만 폐기해도 1주 최대노동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연장근로포함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여러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임. 노동시간단축의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임.
- 담당 : 노동사회위원회
7. 경제부처 인사에서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제 조치
- 현재 경제부처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기에 그 수준이 크게 미달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등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방기했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역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부당하게 매각하는 것을 주도함.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불투명하게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불거져 있는 상태이므로, 새 정부에서 경제부처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원칙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개혁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인사의 임명이 필요함.
- 담당 : 경제금융센터
8.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되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추진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정에서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음. 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등 삼성과 정부기관, 금융당국의 유착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 이와 같은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경유착을 확실히 근절해나가는 시작이 될 것임.
- 담당 : 경제금융센터
9.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서 취업여건도 취약하고, 생활환경도 열악한 미취업 청년층이 진로를 폭넓게 모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전국적 수준에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하반기 추경 때부터 관련 예산을 반영해 서울시, 성남시 등의 청년지원 모델을 전국화 할(고졸·대졸여부 상관없이 특정 연령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촉진 수당 또는 구직지원 수당 지급) 필요 있음.
- 담당 : 청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10. 전월세 폭등‧·전세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 가구원 수에 맞는 다양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등 주거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 임대차 영역에서도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인상 상한제의 도입, 주택세입자의 장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공이 지원하는 사회주택사업 확대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를 일자리위원회에 준하여 설치·운영해야 함.
- 담당 : 민생희망본부
11.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 현재 여신금융전문업법과 시행령에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음.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최악의 내수침체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 면제를 추진해야 함.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상가임차인 보호가 매우 미흡해, 청와대 차원에서 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와 함께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
- 담당 : 민생희망본부
12.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결정
-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에는 성적기준‧소득기준‧직전학기이수학점 기준 등의 까다로운 자격 규정이 있어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교육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또한 2학기부터 졸업유예 학생들에 대한 납부금 징수 금지,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대학원 신입생들에 대한 입학금 폐지 등의 정책도 추진해야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교육부를 통해서 지금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들임.
- 담당 : 청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3.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 위해 ‘통신비 대폭 인하’추진
- 통신재벌 3사가 거의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월 11,000씩 받고 있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망 설치를 위해 징수되기 시작했으나 현재 망 설치를 완료하여 징수 목적을 상실했음.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이동통신기본료를 신속히 폐지하여(알뜰폰은 제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해야 함. 또한, 2만원대 데이터전용금제 실현,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도 병행해야 함.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통신요금TF를 가동해 통신비를 일부 인하한 전례가 있고, 현재 미래부·방통위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본료 폐지,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30%), 지원금분리공시 실현 등의 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주문해야 할 것임.
- 담당 : 민생희망본부
14. 서울 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김포 등 추가출점 중단 조치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및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주거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에 맞서 주민들은 장기간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의 폐쇄는 마사회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으나 도박매출 축소를 꺼리는 마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음. 또, 최근 마사회는 경기김포에 지역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신규출점을 시도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마사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를 통해 서울용산,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신속히 폐쇄하고 경기김포 화상경마도박장 출점 중단을 추진해야 함.
- 담당 :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