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안전조치 소홀’ 책임 前 인천교통공사 사장 벌금형 (경기신문)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후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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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