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방청
원불교 사드 철회 단식 농성장 지지방문
가처분 심리 : 5월 8일(월)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양재역)
지지방문 : 5월 8일(월) 15시, 원불교 농성장(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내일(5/8) 성주,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합니다. 지난 4/21(목) 성주, 김천 주민들은 4/20(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 주민들을 포함해 성주, 김천 주민 40여 명은 직접 법원을 찾아 방청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011년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의 특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해당 법 제4조 제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무상 공여의 근거가 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혹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국유제한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처인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방청 후 오후 3시에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지난 4/27(목)부터 사드 철회를 위해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지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소성리 할매, 할배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성주 참외, 김천 포도 미 대사관 전달 ▷평화 백배 명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