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 8796명 이름으로 '4·16조례' 진통 끝 제정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청구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416 정신 및 실천조례)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정됐다.

안산시의회는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한 '416 정신 및 실천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성준모 더민주당 의원이 주민조례 발의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정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오후 9시께 시작된 투표는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당별로는 더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민근 의장을 비롯해 모두 반대했다. 유화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