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 통학순환버스(스쿨버스) 도입 추진 - 안산시 상록구 장윤정 님의 공약

| 보도자료 |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층) ○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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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정비하여 교육취약계층 기회 확대
인성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전시해설사(도슨트) 지원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
건축물 해체 시 안전 강화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공무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공모사업 관리 조례로 적극행정 장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교통량 감소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피해지원조례로 반려동물 놀이터 제도화로 시민 간 갈등 예방
화훼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도움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9호선 적기 개통 추진
풍양역 착공 추진
진접선 배차시간 단축 추진
바람골길 도로개설공사 통 추진
시도5호선(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확장공사 추진
시도23호선(토끼굴) 교차로 개선사업 통 추진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민간투자 고속도로 진접 추가 나들목 및 조기 착공 추진
쉘터형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추진
초당계곡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펀그라운드 셔틀 운행 추진
교복은행 상설공간 마련 추진
등·하교길 안심 통학로 추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추진
장현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평2지구 학교부지 인근 개발 추진
진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추진
AI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교량 조명 개선사업 추진
웰니스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왕숙지구와 연계 왕숙천변 주민 친화공간 설치 추진
숲길체험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추진
부평배드민턴장 확장 추진
신도시 체육시설 확보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확대 지원 추진
안심돌봄 확대 추진
든든한 골목 확대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자원봉사자 사기충전 지원 추진
장현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추진
영상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추진
명인·명장 활성화 단지 조성 추진
광릉내 군부대 이전부지 문화 복합공간 사업 추진
진접2지구 북부권역 복합 커뮤니티 공연장 건립 추진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 CSI 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CSI 시스템이 당초 국토부의 운영 취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CSI D/B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
[보도자료 요약]
정부의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 발표 내용 상이, 정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CSI 시스템의 조사‧신고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다. 먼저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했다.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D/B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7월 1일경 자신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운영(심지어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검증 부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고사례 확인으로 드러남
건설사고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전혀 없었다. CSI D/B의 총 건설사고 3,668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하기에, 최근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고 7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다. 동일한 건설사업장임에도, 사업구분, 시설물분류가 상이하였고, 주원인유형 미입력 방치, 사고유발주체를 감리자로 엉터리 신고 등의 다양한 입력오류가 있었다. 특히 2020년 3월 18일 04:30분에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터널붕괴 사고(사고주원인을 우수유입으로 신고)는, 개통을 2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없이 ‘일반조사’로 건설사고를 축소시켰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경실련 주장]
첫째. 건설사고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CIS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하여 정부(국토교통부)의 최종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CSI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한 개선 – ▶ 건설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참여주체(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의 명의 입력 필요 ▶ 사업구분은 현행 ‘공공/민간’에서 ‘민자’를 추가 – 이 필요하다.
넷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CSI D/B를 상시 공개하여 건설공사 사고방지 실무에 적극 활용되도록 사고관련 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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