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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1차 가공시설(세척 작업장) 추진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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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 효율성 증대를 위해 1차 가공시설(세척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합니다.

전국 대회용 파크골프장 54홀 및 비즈니스호텔 유치 (민자)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비즈니스호텔을 민자 유치를 통해 조성하여 스포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복합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운동시설, 기숙사/휴게시설 조성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복합문화센터 내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동시설, 기숙사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체육형 테마파크 주변 기간시설 (정원, 도로, 상하수도, 가스) 지원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육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군에서 주변 정원,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필수 기간시설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인삼·약초정원 산책로 조성 (국비 사업 공모)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류형 테마파크 주변에 인삼·약초정원 산책로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합니다.

헬스투어 통한 건강 체크 및 안내자 동반 관리 운영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류형 테마파크 내에서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건강 체크와 안내자 동반 관리를 통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전국 대회용 파크골프장 54홀 및 비즈니스호텔 유치 (민자)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비즈니스호텔을 민자 유치를 통해 조성하여 스포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복합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운동시설, 기숙사/휴게시설 조성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복합문화센터 내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동시설, 기숙사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체육형 테마파크 주변 기간시설 (정원, 도로, 상하수도, 가스) 지원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육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군에서 주변 정원,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필수 기간시설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인삼·약초정원 산책로 조성 (국비 사업 공모)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류형 테마파크 주변에 인삼·약초정원 산책로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합니다.

헬스투어 통한 건강 체크 및 안내자 동반 관리 운영 - 금산군 김병수 님의 공약

체류형 테마파크 내에서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건강 체크와 안내자 동반 관리를 통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수박·멜론 '스마트 유통 물류 센터' 유치 - 함안군나선거구 (군북면, 법수면) 윤광수 님의 공약

법수면에 수박, 멜론 등 농산물 스마트 유통 물류 센터를 유치하여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농업용 전기·난방비 차액 지원' 추진 - 함안군나선거구 (군북면, 법수면) 윤광수 님의 공약

전국 최초로 농업용 전기·난방비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파쇄 서비스 군에서 정기적 운영 - 함안군나선거구 (군북면, 법수면) 윤광수 님의 공약

영농폐기물 파쇄 서비스를 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철수 공약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LNG 발전 확대)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4 대 강의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 빅데이터, 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녹조, 미세먼지, 화학사고) 정확도 개선 및 정보 개방·참여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환경시설관리 최적화 - 노후 상수관로 교체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4. 에너지 신기술과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워터그리드, 물 재활용 등 물 관련 산업 육성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 문화 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 간 문화 균형 실현 -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 성장 생태계 구축   ▶▶▶이행 기간    - 제도 개선 사항은 2018년까지 이행 완료 - 법 개정 사항은 임기 내 완료 - 시설 및 투자 관련 사항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1.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 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 재원 확보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문재인공약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목표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➊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➋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 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➍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➎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0억원, ‘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❻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 이행기간 ❍ 쌀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등 제도개선: 2018년 상반기 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 추진 ❍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수립 후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쌀생산조정제, 농업 복지 등 예산은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 예산 활용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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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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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김경래
연출 김새봄 박경현
MC 박성제 홍여진
촬영 정형민
편집 정지성

수, 2017/08/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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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다른백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정, 대안농정대토론회, (사)국민주권연구원과 함께 오는 10월 17일(수)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의 원테쥔 교수가 개혁을 선언한 북한사회에 던지는  충언의 강연회로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7일 오후 4시 ~ 6시반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과 이상을 실천적으로 결합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https://goo.gl/7Rnt6z (클릭)

원테쥔 초청 강연회 포스터(fx600)

 

금, 2018/09/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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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이동현 (주)미실란 대표는 희망제작소와 10년째 함께하는 고마운 후원회원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 농촌,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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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고향’하면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게도 추억의 장면이 있답니다.

“새들이 재잘거리는 아름다운 소리, 한여름 정자나무 아래 누워서 듣는 시끌벅적한 매미 울음소리, 산비탈 밭에 펼쳐진 노오란 참외와 오두막에 대한 추억, 나락 익어가는 황금 들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떼의 모습, 초가을 새벽이슬 맞고 날갯짓 준비하는 고추잠자리의 모습, 한여름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며 춤을 추는 시냇가 반딧불이, 외갓집 평상 위에서 외할머니가 챙겨주시던 콩국수와 수박 그리고 팥죽, 가을밤 수확, 구수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귀뚜라미의 합창 소리, 마을 앞 시냇가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강을 거슬러 올라와 시냇가에 산란을 하고 돌아가는 참게잡이의 모습, 시냇가에 모여 멱감으며 재잘재잘 수다 떨던 동무들… 다 우리의 고향 농촌의 추억으로 남아있고… 이 추억은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고향’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제 추억의 장면과 같은 모습을 기억할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갈수록 ‘희망’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예산 낭비로 인해 재정상태가 바닥입니다. 각 지자체의 세입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광역시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됐고, 소도시와 농업 지역 시군 단위의 투자는 전무했습니다. 농공단지 등에서 고용을 책임지며 지역경제 일익을 담당했던 기업마저도 투자가치와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둘 떠나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는 도시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일부 기업은 지역에 남아 농어촌과 동반성장 하겠다는 소신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애쓴 노력의 대가가 기업의 존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대도시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등의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1명이 3~4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도 도시화와 돈 중심의 자본주의에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도 고향 농어촌은 더는 설렘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편리주의에 빠져들면서 고향에서 키운 인재들이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고향을 뒤로하고 대도시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고향에는 넉넉함과 행복,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농어촌에서는 이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내 고향이 자취를 감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앞서 헌법에 농업·농촌 가치 명시해야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마련·통과시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는데요. 정책으로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에 앞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어촌 특별법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특별전형 확대, 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농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어촌에 젊은 인재가 모일 것입니다. 최근 희망제작소와 국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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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 됐으면

저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농촌에 들어와 13년 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정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농촌 현장에서 보내며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밥상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 농기업, 소비자 상생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호프메이커스클럽(HMC) 회원인 저와 1004클럽인 우리 두 아들은 현 서울시장인 ‘원순씨’와의 첫 만남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10년 동안 후원하고 있습니다.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오랜만에 두서없는 글이지만 ‘농촌희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겨봅니다.

끝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인 고향 농촌이 다음 세대인 아들과 딸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민이 땅과 곡식을 살리고 지켜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 혹은 이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글 및 사진 : 이동현 ㈜미실란 대표(HMC 후원회원)

월, 2018/09/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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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했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은 다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 관행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관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간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하지만 문제점을 보충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은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현 상황과 농지법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있다는 점, 농업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황을 지적했다. 발제가 밝힌 농지 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고,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괸리법’을 제안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임대차 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는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 농지 실태조사를 하여,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임차농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경자유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열 농지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임을 밝혔다. 그래도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고려하겠다 밝혔다. 다른 방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소유의 문제를 떠나서 경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정책을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이끈 김호 교수는 농지는 원칙과 관점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는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과 식량생산수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 농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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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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