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및 재난·재해 위험 제거 - 김천시 진기상 님의 공약
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사고, 올들어 네번째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일 오전 8시50분경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사내하청직 서아무개(44), 2월에는 정규직 조아무개(31)시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315&CMP…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용 로봇 재해 위험률, 일반 제조업의 두 배 (서울신문)
6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산업용 로봇을 다루다 발생한 재해로 15명이 사망했다. 해마다 3명이 로봇에 의해 목숨을 잃는 셈이다. 공정 자동화와 효율의 대표적 모델인 산업용 로봇은 일반 제조업 설비와 비교해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41.4명이 재해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5년간 재해자 수가 207명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707.5일로 제조업 평균(351.7일)보다 2배나 많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7011005

- 대형 광산업체 하이유, 이재민 290명 발생시킨 홍수에 대한 책임 부인
- 모잠비크 정부, 주민들의 안전보장 위한 광산업 규제 실패
- 마을 주민들은 홍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과 대책 얻지 못해
모잠비크에서 중국계 광산업체의 무책임한 채광 작업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 1천 명 이상의 마을이 통째로 인도양에 쓸려 나갈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계 광산업에 의한 모잠비크 나곤하의 인명피해> 는 2015년 나곤하 마을에서 발생한 돌발홍수에 광산업체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공개했다. 당시 홍수로 가옥 48채가 파괴되고 2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광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하이유는 여전히 채광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곤하 마을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은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나곤하 주민들은 인명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좌지우지당하고 있다. 하이유의 채광 작업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나곤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가 닥칠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홍수로 가옥 48채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파손된 가옥도 173채 이상에 이른다. 나곤하에서 70년 이상 거주한 지역 토박이와 관계자들은 이전까지는 이 정도로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처럼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데에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위성 사진과 나곤하 주민들의 증언, 환경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보고서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2015년 발생한 홍수에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2월과 2014년 10월에 홍수 피해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나곤하 마을 주변에는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래산이 쌓였으며, 조류의 흐름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0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마을 북쪽에 위치한 약 28만평방미터 면적의 습지대가 모래로 뒤덮여 있으며, 마을 서쪽과 남쪽의 석호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유의 채광 활동, 특히 채광 후 발생한 모래를 주변 일대에 폐기하는 방식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나곤하 마을은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으며, 2015년 홍수도 이러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든 증거가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나곤하 주민은 물론 독립적인 환경 전문가들 역시 하이유의 채광 산업으로 홍수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과 상응하는 내용이다.
어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주변 지역사회 역시 식수와 약용 식물, 야생 과일, 전통 의약품, 장작 등 인근의 습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천연자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하이유는 해당 지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굴중인 하이유의 시설 (2016년 5월)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나곤하 홍수로 인한 경제적 영향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홍수 당시 개인 소지품과 가제도구를 모두 잃어야 했던 주민 35명을 인터뷰했다.
로마(Roma)라는 한 주민은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저와 아내, 아들, 제 남동생까지 네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닭 네 마리, 침대 한 개, 태양광 패널 한 개, 옷, 신발, 그릇, 냄비, 대접까지 살림살이가 참 많았죠. 그걸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역의 어부인 톨라(Tola)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낚시도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보트 부표, 쌀 두 포대, 요리도구, 다섯 아이들과 제 아내, 제가 입을 옷까지 전부 다요. 집도 새 집이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해요.”
하이유는 집을 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하이유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2015년 홍수는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100년만에 발생한 유래 없는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하이유는 채광 작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유가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활동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이유의 답변 전문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하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를 파괴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곤하 마을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잠비크 정부에 하이유의 모잠비크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나곤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15년 모잠비크 나곤하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한 배경정보
나곤하는 남풀라시티 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교외의 어촌 마을이다. 이곳에는 주민 약 1,329명이 오두막집 236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중국계 광산업체 하이유모잠비크 광업주식회사가 광산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하이유모잠비크는 중국의 하이난하이유 광업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지난 2011년 12월 19일 해당 지역의 채광권을 양도받았다.
하이유는 주로 티탄철광, 티타늄, 지르콘 등의 중사광물을 채광하고 있다. 하이유는 나곤하 마을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채광을 시작해, 마을 쪽인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래언덕을 불도저로 밀고, 초목지대를 벌초하고, 광산폐기물을 습지대에 폐기했으며, 두 개의 대형 석호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수로, 바닷가 갯벌까지 모두 메우는 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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