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송산단에 서민 아파트 건설 - 통영시 박용수 님의 공약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독립적 채무조정기구, 금융기관과 채무조정기구의 분립, 법원 중심 파산·개인회생절차라는 중심이 확고해야
청년들에게는 더 짧은 채무조정기간의 특례를, 하우스푸어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언뜻 보기에 정부 발표는 12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감안했을 때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뜻에 발맞춰 개인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복위 워크아웃)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에서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 ▲(동일기준으로 매입채권 감면율 조정)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AMC) 등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 감면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던 매입채권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60%)을 적용 ▲(신복위 채무조정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상환요청 등) 확인 후 채무조정안에 포함 여부를 판단(금융회사-신복위 간 확인시스템 구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 ▲(은행·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법원 회생·파산절차와 연계 강화) 채무조정 신청자 중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 절차와 연계를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관련단체는 심각한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원을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도산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선이 필요함을 줄곧 주장해 왔다(파산제도의 경우 대심구조로 전환, 면제재산 및 면책채권의 범위 확대, 당연면책 제도의 도입, 당연복권기간의 단축 등,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의 단축,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 인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6법 개정안 참고-http://goo.gl/9TgeZP).
또한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초단기의 개인회생절차를 도입해 청년세대의 빚을 더욱 과감하게 탕감해야 하고, 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의 분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채권자 단체나 금융당국과는 독립적인 민간 채무조정기구, 즉 채무자에 우호적인 채무조정기구의 필요성,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금융복지시스템의 필요성도 역설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 위주의 사고를 하는 금융위가 주도해서 준비하였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매우 부족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채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점검을 하여 빼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과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한 채권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원금의 30%~60%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금융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여러 허점이 있고,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우선 개인 빚 감면율과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실제의 감면율이다. 그런데 신복위는 그동안 채무자 1인 평균감면율 등 실제의 감면율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위 보도자료에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원금 감면율은 20.1%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그 동안에도 무조건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미 탄력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국민행복기금의 기존 감면율은 원금의 30~50%).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복위의 획일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신복위 감면율이 원금의 최대 50%이어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에 상관없이 원금의 50%이상은 반드시 갚도록 유도한 점에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 변제의무가 따로 없고 채무자의 처지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탄력적 원금 감면율 30%~60%라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는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금의 40%이상은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 비해 감면율의 수치가 10%포인트 상승하는 것은 맞다. 허나 이는 숫자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위 60%의 감면율이 최대한 적용된다는 것도 아니고, 은행 등 채권자들이 출연한 단체라는 점과 채무조정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신복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채무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알 수 없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위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번 개선조치로 인한 예상 감면율을 2014년 기준으로 4.5%포인트 상승한 24.6%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발표자료에 비추어 보면 탄력적 감면율 30~60%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하여 산정하다. 법원의 기준인데 신복위도 이를 따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는 1인 가구는 약 월 925,920원, 2인 가구는 월 1,576,570원, 3인 가구는 월 1,649,680원이다. 그런데 신복위 공식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의 43.7%가 월소득 100만원이하였고, 100만원초과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31.2%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실은 이들 신청자들은 가용소득이 없어 바로 파산절차로 안내해야 할 사람들한테 월 소득의 일부를 쪼개 원금의 50%이상을 10년 간 나눠갚도록 유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취약계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겠다고 생색을 냈다. 이들은 먹고 살기 매우 어려운 계층으로 확인된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까지 원금의 10%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은 법원의 파산·개인회생절차로 연계하겠다는 하는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한편 정부는 향후계획을 밝히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채무자에게 극히 가혹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 온 신복위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위 법은 금융기관(서민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구(신복위 법제화)라는 전혀 이질적인 두 기능을 사실상 금융위와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이 지배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두고 모두 쥐락펴락하려는 것으로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서민금융관련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법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서 개인 빚을 획기적으로 탕감하려는 뜻이 아니라 위 법의 통과를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질의 포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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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 보여줘야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후위기 시대, 교통·주거·채식 등 삶의 전환 필요해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8일(수) 두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주거·채식과 같은 삶의 전환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세계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 친환경차 보급목표의 미진함을 이야기하며 국내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율은 아직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차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상석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해 ‘보급 비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추소연 RE도시건축 대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배출량 목표,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꾸준히 증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볼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효율 향상 및 도시의 에너지원 전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신축 건물의 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의 성능 관리 △지역 단위의 ZEB전환과 상생 △건물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를 제안했다. 추소연 대표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은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5℃ 목표 달성을 위해 ‘육류 소비의 감축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일 사업 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축산업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은 위험한 단기성 온실가스인 메탄을 즉각적으로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조길예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앞선 발제에서 강조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은 자율주행과 PM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총량의 증가 △전과정 배출량 △사용하는 전기의 원료원 전환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내연차를 대체하는 ’대체효과‘로 감축량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위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에서 특히나 교통 부문은 정부, 학자, 사업자들에게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패’임을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류의 탈육식과 채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업의 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의 5%로, 모든 교통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많은 수치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에 축산업의 배출량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철회하고 식물성 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를 닦을 때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지연 대표는 동물권 운동이 축산 환경의 개선보다 “육식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탈육식, 채식인(비건)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졸속성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인 농민이 배제되었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압축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졸속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시나리오가 온실가스의 주요 흡수원인 건강한 토양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산림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토양을 위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마련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주거자의 입장에서 앞선 발제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 관계가 있어 유럽과 같은 선진제도의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주택 공급은 이미 분배에선 실패했으며, 실패한 분배정책의 결과로 점유와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도 직접 건설과 매입보다 전세임대를 통해 공급하는 경향을 꼬집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윤영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가 강해질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상일 것이라며, 청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규리 대표 역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5℃에 상응하는 탄소 예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및 이행경로 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 시나리오는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한 CCUS와 무탄소신전원의 비중이 높으며,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아닌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리 대표는 이어 “채식이 특별한 선택지가 아니어야 한다”며 채식 위주의 식생활 교육과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추가로 걷고 싶은 도시와 같은 교통·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 건물 부문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국토교통부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계속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처럼 한국도 저상버스의 법률 제정과 인증제도를 통한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도입 의무화를 언급하며, 친환경 의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세 번째 회차는 9월 10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산업의 전환과 노동, ESG경영과 기후금융 등의 의제를 다룬다.
포럼 2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nh2R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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