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형 가족·이웃 돌봄 수당' 전격 도입 및 하원 후 돌봄 공백 제로화 - 안양시 정완기 님의 공약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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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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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민간이 전달, 공급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채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까지 결합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아동수 대비 14.2%입니다. 노인 분야는 더 열악한 수준인데, 노인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으며, 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재정립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이 시급함을 또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01(금)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3. 프로그램
- 사회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 좌장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와 과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철 (서울서사회서비스원 상임이사 /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우정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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