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지원센터 건립 및 글로벌 교육 1번지 조성 - 사하구 최종원 님의 공약

지난해 4월 25일 네팔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8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 만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인 'Beyond Nepal((http://beyondnepal.org)'과 함께 대안생리대 보급을 통한 네팔 여성돕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약 1달간 2차에 걸친 모금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40여명의 개인이 모금에 참여(6월 8일 현재)해 428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공식 모금 기간 이후에도 85만430원의 후원금이 도착해 총 513만430만원을 비욘드 네팔(Beyond Nepal)에 전달했습니다.

비욘드 네팔은 이 후원금을 기반으로 2015년 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바크타푸르(Bhaktapur)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바크타푸르 지방의 구호캠프와 재해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위생적인 생리 관리와 대안생리대(옷감으로 만든 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고 대안생리대도 보급했습니다.
비욘드 네팔은 구호캠프의 교육담당 여성리더들을 통해 교육받을 여성 478명을 모집하고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교육과 생리대 보급을 진행했습니다.

이 구호 활동은 생리하는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이 남아있는 네팔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네팔의 여성차별 관습인 '차우파디(Chhaupadi)'는 생리하는 여성들에게 가족과 접촉 금지, 신전 출입 금지, 식사 시 동석 금지, 우유 등 음식물 접촉 금지 등을 강요하는 차별적 관행입니다. 이는 생리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움막에 격리시켰던 네팔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여성들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노동권과 시민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장실이나 생리대가 턱없이 부족해 여성들은 더욱 더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문제는 재난 구호의 이슈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후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줄리 빈델이 방문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는 국내외 여성운동가와 여성학자 등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줄리 빈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매매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럽의 상황과 운동 동향,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섹슈얼리티 이슈 전반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조영숙 여성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습니다.
작가이기도 한 줄리 빈델은 책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차 방한한 것으로 간담회 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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