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의정 보고 - 울산 동구 이은주 님의 공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 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나와 맞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찾아라!
“후보선택도우미” 공개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서울・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성향 일치도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공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2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이다. 향후 수년간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위기에서 민생을 회복할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자질을 판단하는 유권자 운동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에게 서울・부산시장 후보와 정책성향 일치도를 알려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
이번 후보선택도우미는 최근 언론 보도상 지지율 15% 이상의 시장 후보(박영선, 오세훈, 김영춘, 박형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총 15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치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진행했으며, 찬성/반대/기타에 대한 입장과 답변 이유를 모두 공개한다.
후보선택도우미의 15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01. 시장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 시 소속 정당은 무공천해야 한다.
02.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03.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04.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05.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도 진출규제를 해야 한다.
06.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07.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08.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한다.
09.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0.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의 공공토지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1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12.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한다.
13.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
14.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5.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1년 0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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