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조기 착공으로 생활체육 중심지 조성 - 창원시 이찬호 님의 공약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문화를 변화시키고 보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2016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이 1월 11일(수) 오후 7시 서울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사)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은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과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보행환경 개선’ 제안은 현재의 걷기 위험한 자동차 중심의 마을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마을길로 변모시키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주민 주도형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차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민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은 나만이 알고 있거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상식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이 참석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식순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시민공모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우리 녹색교통운동 진장원 대표님께서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이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화곡본동마을회의 팀의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3팀이 수상하였습니다.'나의 최고의 길' 소개 부문에서는 ‘충정로 보물찾기 길’의 박선양씨가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은상 1명, 동상 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에 이어 시민공모전 우수작의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 대상을 수상한 화곡본동마을회의의 허인영님께서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안전한 마을 화곡본동'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보행로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민공모전을 알게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 개선방안으로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ZONE 30' 지정, 일방통행 실시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박선영님께서 ‘충정로 보물찾기 길’소개를 통해 충정로길의 근현대 역사적 자취가 살아 숨쉬는 건축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충정로의 보물을 한번 찾아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걷는 도시, 서울' 확산에 힘써주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이로써 시상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 보행환경 개선'제안 부문의 수상작 중 우수작은 2017년도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길'소개 부문은 수상작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 걷기 관련 앱 홍보 등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2017년에도 시민공모전은 보행환경개선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속적인 창구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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