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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보이스피싱 척결 - 동작구 김정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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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 대상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 동작구 김정태 님의 공약

남성역 일대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서울초록길 구축 - 동작구 김정태 님의 공약

사당 4동 지역에 서울초록길 구축.

서울초록길 구축 - 동작구 김정태 님의 공약

사당 2동 지역에 서울초록길 구축.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 동작구 김정태 님의 공약

남성역 일대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서울초록길 구축 - 동작구 김정태 님의 공약

사당 4동 지역에 서울초록길 구축.

서울초록길 구축 - 동작구 김정태 님의 공약

사당 2동 지역에 서울초록길 구축.

수석호평 고속도로 출퇴근시간 요금 할인 추진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수석호평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 요금 할인을 추진.

수석대교 6차선 직결로 출퇴근시간 단축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수석대교를 6차선으로 직결하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

9호선 조기 착공으로 강남 직결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9호선을 조기 착공하여 강남까지 직결 운행.

8호선 별내-청학 연장, 6호선 연장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8호선 별내선과 6호선 노선을 청학까지 연장.

문재인 공약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➊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➋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➌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스타트업공공부문조달참여보장,의무구매비율확대   ․정부가중소기업과혁신창업기업의구매자가되고마케팅대행사역할수행   ․정부의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엔젤매칭펀드등지원자금확대   ․연대보증제폐지및신용대출제도개선추진 ➍ 실노동시간단축통한일자리나누기 ․180시간대의노동시간임기내실현   ․법정최장노동시간인1주상한주52시간준수   ․노동시간특례업종및제외업종축소   ․공휴일의민간적용및연차휴가의적극적사용촉진으로일자리나누기 ➎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➏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일자리 창출 : 연평균 3.2조원 소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평균 0.9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이재명의 청년 정책

    [청년 정책]   기회와 희망 2030 청년!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합니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시·군·구당 복원,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⑦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2.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①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②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③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④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 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⑥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⑦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 3.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①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②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③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 ④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 ⑤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⑥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⑦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⑧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주택안전기준 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⑨ 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4.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①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추천사유 등 공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 ②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 ③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④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수사권·기소권 부여) ⑤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⑥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 ⑦ 황제노역 폐지(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 유치기간 최대 5년).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 ⑧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 ⑨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연 16.0조원) ⑤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⑥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⑦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⑧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⑨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2.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 ①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②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③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④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 ⑤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⑥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 규제대상 요건 인하,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4.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①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 지원 ②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③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④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⑤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이사회에 중소상공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⑥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 5.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 ②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 ③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④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 ⑤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 ⑥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 ⑦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안철수 공약 -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 질병 방역 주권 확보 · 국내 환경에 맞는 백신 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 농식품부 내 질병 방역부서 설치 - 해양경찰청 부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효율성 증대 도모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 안정 -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 스마트 센싱, IoT 기술 활용·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더 투입 지속형 농업 · 위성·드론, 공간 정보 활용 스마트 농경지 관측 및 로봇 농작업 기술 ·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 개발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 정부-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 여부 사후 점검하여 직불금 지급 - 5대 민감품목(노지채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산안정제, 자조금 지원 -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확대   4. 지속 가능한 농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 및 전문성 강화 - 가족농과 여성농어업인 보호 육성   ▶▶▶이행 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재원조달 방안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 재원 활용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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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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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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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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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623 국회제2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화, 2016/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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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국제운수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벨저와 피터 스완은 안전문제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이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계속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며 보험이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13

화, 2015/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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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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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월, 2015/10/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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