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 활성화 추진 (시범도시 지정 및 인프라 구축)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윤용근 님의 공약
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의료, 노인장기요양 등 투자영역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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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활동 3년 이상이며 정부보조금 30% 미만의 비영리 공익단체 ※ 2014년~2016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지원 불가함 ※ 지원불가단체 2. 지원내용 - 사무기자재 또는 활동기자재구입비 지원 ④ 기타, 단체 특성 또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
3.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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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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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 추진
압량-진량 간 919번 지방도 확장 조속 추진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추진
농촌 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추진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 확대 (점포보증금·홍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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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 (힐링복합센터·목욕탕 건립, 지역난방 등 재생에너지 활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944년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케인즈는 Bancor라는 초국적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관리기구(int’l clearing house)를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Bancor라는 화폐개념은 연구동료인 슈마허 교수와 함께 1940-1952년간에 국제무역과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대표로 참석한 영국의 제안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국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선진국가들의 경제력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채권국가이면서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내는 나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설립과 페그PEGG(주요 통화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IMF는 국제간 거래를 관리하는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미국은 17%(현재까지도)이상의 지분을 지닌 대주주국가가 되었다.
국가 간의 환율은 금과 연동된 달러에 기반하면서 이는 명시적으로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Greenback은 금과 동일하다’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모든 국가들은 미국달러(The Greenback)를 무역거래와 부채상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품을 선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효율은 제고되었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가져 왔다.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 지급 불이행의 염려가 없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채권은 국제금융자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액면가치와 이자율을 미국달러로 상환하기 때문이며, 이로써 달러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환 통화로 간주되었다(현재까지도).
만약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1조 달러어치 미국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면, 미국이 할 일은 채권을 구매하는 나라들에게 지급할 달러를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재앙이 되겠지만, 어찌하든 미국은 채무에서 해방되어 있는 국가인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평가절하된 Greenback을 손에 쥐게 되거나, 미국에 대한 채무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일본의 엔화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명분으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키도록 강압하여 달러로 이루어진 직접투자가치의 33%를 축소시켰다. 미국이 일본에 갚아야 할 부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고, 일본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이다.
미국은 모든 정권을 통하여 제재대상 국가들에게 기축통화라는 수단을 특권으로 악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은 자신이 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유럽의 기업들에게 SWIFT(국제결제창구)와 같은 달러기반의 결제 플랫홈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협박은 궁지에 몰린 이슬람공화국(이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유럽 국가들의 사업기회를 잠식하였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인민은행과 홍콩자치행정부에 대한 제재를 둘 수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본토의 국가안전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홍콩자치행정부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들(IMF와 세계은행 등)과 금융제도들을 통제하고 국제간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채무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1989년에 영국경제학자인 J. Williamson이 명명했다)의 채무제공조건으로 경제불황에도 재정긴축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며, 공공자산의 민영화를 강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남아메리카 그라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무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의 운용 또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금지하면서 취약한 경제는 승수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현재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채무를 빌려야 하는 “채무의 함정” 순환에 손쉽게 빠져들게 된다 (편집자: 이에 더하여 채무상황은 반드시 평가절상된 달러로 해야만 하는 이중의 불평등이 작동한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와 금융의 권력과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전직 인민은행장(Zhou Xiaochuan)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 대신에 IMF의 특별인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Zhou은행장의 제안은 미국이 개발국가들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의 권리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17%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특별조항인 85% 이상의 결의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인출권이 새로운 기축통화의 후보가 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 주요 경제권은 함께 협력하여 달러와 미국의 영향아래 있는 IMF 및 세계은행과는 독립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통화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통화의 가치는 협력하는 회원국가들의 가중치평균(페그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무역과 금융의 결제를 위한 신용한도의 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회원국가의 상황이 신용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의 함정’을 방지하는 선에서 추가적인 채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로써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정되고 자유로운 국제적 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10.
Ken Moak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여러 유수대학에서 경제이론과 국제정치에 관련하여 화제의 저명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현재 Asia Times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경제의 굴기와 국제사회의 충격’을 출간하였다
◯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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