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 순창군 오은미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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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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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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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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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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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도 격차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지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되려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에 나서야!
6월1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정작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왜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게 되었는가?
한국사회 여론은 대체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지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은 생계에 만만찮은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4년 동안 문체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매년 결렬되고 쟁의조정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 및 무기계약직 제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데,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관리는 기관별로 이루어진다. 이 칸막이들 사이에서 공무직 노동조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의지 없이 서로 미루면서 실종되기 일쑤다. 단체교섭 상대인 문체부는 예산부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협상을 질질 끌고 협약 이행도 담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처우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량으로 열어놓은 결과 전반적인 하향 적용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그나마 있던 학위수당, 위험수당 등은 오히려 사라졌고, 경력과 근속도 초기화되어 버렸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개장하는 문화시설 특성상 불가피한 야간, 휴일근무는 주로 공무직들이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결과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같은 기본급을 받던 공무원과 공무직의 총액임금 격차는 27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4만 원으로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국가공무원에게는 총 18종의 수당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4년째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공무직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더해진다. 코로나 시기 재택‧유연근무 제도의 시행이나 병가의 사용, 업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서 사무실 자리배치나 노조사무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공무직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정규직과 공무직이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뿌리 깊은 차별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만 명이라는 ‘정규직 전환’ 규모만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지 않은가? 4년간 현장에서 허울 좋은 ‘정규직화’의 실상을 겪어온 공무직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기관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에 더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특히 무기계약직 상용임금이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가 지난 4년간 방치해온 차별과 격차 해소의 문제가 인권위 권고에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있는 공무직 임금에 대해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직만 배제하는 각종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차별 없는 지급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을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차별과 불안정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담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21년 6월 22일
시민사회단체‧정당 (총 73개 단체)
■ 시민사회단체‧정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노동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30개)
■ 지역노동단체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32개)
■ 청년학생단위
감신대학교 예수더하기, 감신대학교 버들다리, 돌곶이포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성공회대 5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홍익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닥불 (11개)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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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일 2020년 제1차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실태 조사 결과”(이하 실태조사)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735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473개소의 기관이 고시상 인건비 지출 기준 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미준수 기관을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제도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이며, 약 6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기관의 대부분은 사업장 폐쇄율이 높은 소규모 시설이고, 퇴직적립금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장이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6년마다 갱신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당장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불법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항이 법제화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장기요양기관을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과 종사자에게 전가 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었던 한국 근현대사의 비상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기본권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대는 분명 생존권을 보장하는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그리고 노동권을 적대시 했던 관행들과 결별하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들에 녹아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약이행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복지동향은 지난 호에 이어 현 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개혁 정책의 실종을 다루고자 하며, 본 호는 ‘노동존중 사회’의 현 주소를 점검하였다.
분명 시작은 기대에 부응하였다. 역대 어느 정부도 보여주지 못한 친노동 정책은 최저임금
1만 원, 주 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출범, 불법파견 금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 상징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 이후에 나타난 실질적 노동정책은 노동권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개혁 무력화가 뒤따른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 단체협약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규제, 청년일자리 보장 등 주요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차별화하는 등 노동계와 곳곳에서 대치하고 있다.
노동이 다시 홀대받고 있다. 본 호 기획글에서 신인수 원장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상식과 달리 한국의 노동자는 마음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없는 나라다. 그 권리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집단은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데, 고용관계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법 조항마저 현 정부는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김종진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동권 보장 정책이나 제도 개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보호와 공정한 대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등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도출되어야 하지만, 오래전부터 시작된 특수고용노동 논의만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김성희 소장은 사회적 의미는 축소되고 사용자 애로사항 해결로 귀결되고 있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비판하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연장근로 최장 한도인 주 12시간에 휴일특근 16시간은 제외되어 왔던 비정상을 바로 잡는 의미였다. 그러나 연착륙을 위해 제시된 보완대책은 탄력근로제 확대, 사업장 적용 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 등 사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결국 주 52시간 상한제가 장시간 노동 해소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미래의 노동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망은 단지 더딘 추진과정이나 부실한 보완대책에 있지 않다. 기대가 배신되는 순간,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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