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 전북 백승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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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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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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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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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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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도 격차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지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되려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에 나서야!
6월1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정작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왜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게 되었는가?
한국사회 여론은 대체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지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은 생계에 만만찮은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4년 동안 문체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매년 결렬되고 쟁의조정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 및 무기계약직 제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데,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관리는 기관별로 이루어진다. 이 칸막이들 사이에서 공무직 노동조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의지 없이 서로 미루면서 실종되기 일쑤다. 단체교섭 상대인 문체부는 예산부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협상을 질질 끌고 협약 이행도 담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처우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량으로 열어놓은 결과 전반적인 하향 적용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그나마 있던 학위수당, 위험수당 등은 오히려 사라졌고, 경력과 근속도 초기화되어 버렸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개장하는 문화시설 특성상 불가피한 야간, 휴일근무는 주로 공무직들이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결과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같은 기본급을 받던 공무원과 공무직의 총액임금 격차는 27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4만 원으로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국가공무원에게는 총 18종의 수당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4년째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공무직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더해진다. 코로나 시기 재택‧유연근무 제도의 시행이나 병가의 사용, 업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서 사무실 자리배치나 노조사무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공무직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정규직과 공무직이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뿌리 깊은 차별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만 명이라는 ‘정규직 전환’ 규모만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지 않은가? 4년간 현장에서 허울 좋은 ‘정규직화’의 실상을 겪어온 공무직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기관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에 더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특히 무기계약직 상용임금이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가 지난 4년간 방치해온 차별과 격차 해소의 문제가 인권위 권고에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있는 공무직 임금에 대해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직만 배제하는 각종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차별 없는 지급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을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차별과 불안정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담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21년 6월 22일
시민사회단체‧정당 (총 73개 단체)
■ 시민사회단체‧정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노동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30개)
■ 지역노동단체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32개)
■ 청년학생단위
감신대학교 예수더하기, 감신대학교 버들다리, 돌곶이포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성공회대 5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홍익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닥불 (11개)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었던 한국 근현대사의 비상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이제는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기본권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대는 분명 생존권을 보장하는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그리고 노동권을 적대시 했던 관행들과 결별하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들에 녹아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약이행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복지동향은 지난 호에 이어 현 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개혁 정책의 실종을 다루고자 하며, 본 호는 ‘노동존중 사회’의 현 주소를 점검하였다.
분명 시작은 기대에 부응하였다. 역대 어느 정부도 보여주지 못한 친노동 정책은 최저임금
1만 원, 주 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출범, 불법파견 금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 상징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 이후에 나타난 실질적 노동정책은 노동권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개혁 무력화가 뒤따른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 단체협약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규제, 청년일자리 보장 등 주요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차별화하는 등 노동계와 곳곳에서 대치하고 있다.
노동이 다시 홀대받고 있다. 본 호 기획글에서 신인수 원장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상식과 달리 한국의 노동자는 마음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없는 나라다. 그 권리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집단은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데, 고용관계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법 조항마저 현 정부는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김종진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동권 보장 정책이나 제도 개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보호와 공정한 대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등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도출되어야 하지만, 오래전부터 시작된 특수고용노동 논의만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김성희 소장은 사회적 의미는 축소되고 사용자 애로사항 해결로 귀결되고 있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비판하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연장근로 최장 한도인 주 12시간에 휴일특근 16시간은 제외되어 왔던 비정상을 바로 잡는 의미였다. 그러나 연착륙을 위해 제시된 보완대책은 탄력근로제 확대, 사업장 적용 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 등 사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결국 주 52시간 상한제가 장시간 노동 해소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미래의 노동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망은 단지 더딘 추진과정이나 부실한 보완대책에 있지 않다. 기대가 배신되는 순간,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월 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 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그는 때로는 ‘공짜노동’까지 감내했지만 한 달 임금은 120~160만원 수준이었다. 그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던 동료(막내작가 등 후배)들이었다. 그가 2018년 4월,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이재학 PD가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그러나 청주지법(1심)은 이재학 PD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PD와 관련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회사는 (이 씨의)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성실하게 일한 게 죄’라는 말이 된다.
청주지법은 또한 ‘(이 씨가)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건 사실이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묻고 싶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이재학 PD 이름으로 따낸 것도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처럼 일을 한 것도 모두 프리랜서의 부수적인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당 판결문을 받아든 이재학 PD의 심경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해고와 관련해 “프리랜서인 이 씨에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이 씨)에 있다”며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다. CJB청주방송이 법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프리랜서’로 이재학 PD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 노릇을 할 때에는 눈감고 있다가 이제와 입증책임을 운운하는 게 스스로는 뻔뻔하지 않은가.
입으로는 온갖 ‘사회적 정의’를 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갑’으로 군림하는 방송사의 전형을 보여준 CJB청주방송.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논란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문제는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MBC <리얼스토리 눈> PD의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 SBS <동상이몽> 촬영감독의 폭로로 확인된 방송계의 상품권 페이 관행. MBN PD에게 맞아서 안면골절 피해를 입은 독립PD 등 온갖 논란을 지켜봐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존재한다. 대전MBC에서 벌어진 채용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김지원 아나운서 그리고 MBC에서 해고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사례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방송계 비정규직의 암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도 ‘을’이라는 위치에 서는 순간 정당한 대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참다 참다 못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말 한 마디에 생계가 끊길 수 있는 비정규직의 삶. 출퇴근 시간이 명확했고 분명한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지휘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의 높은 문턱.
이재학 PD의 사망소식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를 구제해줄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계약직 PD와 작가들은 그 업무 특성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방송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편법들을 동원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이재학 PD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2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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