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전통시장 조성 (노후시설, 편의시설 개선) - 김해시 홍태용 님의 공약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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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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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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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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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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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강화
유·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강화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주차 사업 확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지상 역사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 설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경로당 시설 정비와 노인 복지사 배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보증 융자 확대 추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금 확대 추진
산책로 정비,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자투리 공간을 주민 쉼터로 리모델링
창동역 중심 문화 특화거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NYT에 실린 내용으로 기고자는 현재의 위기에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구제지원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다만 생산적인 논쟁을 위하여 게재를 결정했다.
우리는 지난 IMF 시기와는 달리하여 은행과 거대 기업에 지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대신, 수요자인 시민들과 중소기업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무제한적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래은행은 해당산업의 지원과 존폐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이번 위기를 미래의 일상적 혁신을 위해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기업과 은행의 파산에 대응하면서, 정부가 선택적으로 이들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되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시장에 재매각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수천만 명이 실직을 당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의회는 위기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이미 3조 달러의 지원을 승인하였고, 추가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신속하고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하여 다른 정치적인 견해들이 분노와 함께 돌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인들과 언론매체 그리고 일반시민 사이에 잠재적인 불황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여부를 밝히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좌파적 정치인들은 거대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거나 연방준비제도가 공급하는 초저금리의 신용공여를 받는다는 것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파에 속하는 측은 연방행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지원하거나,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에 화를 내고 있다. 여론매체들은 스테이크하우스 체인이나 사설학원같이 자격미달인 조직들에게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엔 자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제로-섬 게임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위기가 종결되기 이전에 곤궁에 빠진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조직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수단을 제한하고 지원을 중단시킬 잠재성을 지닌다.
“보수적인 견해를 지닌 친구들은 주정부나 지방도시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현재 해밀톤 전략연구소의 파트너를 일하고 있는 Tony Fratto는 이야기한다. ”반면 진보적인 인사들은 민간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누구에게도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 각자의 견해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고통의 결과물들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와 후유증을 겪은 지금은 물론 보다 합리적인 주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긴급한 사항이다.
지난 위기 과정에, 보수주의자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구매자금을 담보조건으로 융자해준 사실을 비난한다. 당시의 은행들은 거대한 ‘모랄-해저드’라는 문제를 동반하면서 금융조직들이 부동산 저당의 거품에 자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결과에 대해 전액의 구제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Covid-19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주택버블과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금융회사들이 구제지원을 받은 것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이번의 사태는 경우가 다르다”고 자유 루스벨트 재단의 연구원인 Mike Konczal은 주장한다.
금융위기 상황과 확실하게 다른 것은 기업들이 코로나를 야기시킨 장본인들이 아니라 희생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분야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유주의적 인사들이 이를 묵살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구제를 받았던 기업들이, 지난 수 년간 바이-백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높이는 행동을 보여 왔다며, 이제 다시 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데 분노를 터트린다.
이런 비판에 앞장서온 Oaktree Capital의 Howard Marks는 최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비도덕인 행위를 한 기업을 정부가 보호해 준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는 분명히 ‘모랄-해저드’에 해당한다. 이들 조직과 관련 투자자들은 고통에서 보호를 받겠지만 이는 아주 나쁜 사례를 남기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 특히 부채가 많아 충격에 취약한 조직들이 우선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리겠지만, 동시에 현재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충격에는 어떤 기업조직도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가 기업채권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조직들이 자신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를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파산은 부실기업을 주주로부터 분리시켜 신용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효율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팬데믹과 같은 충격에 대해 정부가 온전히 방관으로 일관하면 파산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결과적으로 일하는 미국시민들과 경제전반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가 좋은 호시절에도 파산의 정리과정에서 신용제공자(채권은행)와 노동조합 또는 노동계약자들 간에 협상을 통하여 퇴직보상이 없는 정리해고를 자주 허용하기도 한다. 여러 산업분야를 관통하며 수 천개의 기업들이 상법 제11조의 파산신청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자. 이로 인해 파산법정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구조조정의 기간 동안 조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부채정리의 과정이 지연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우량기업들이 살아남기 보다는 청산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연이은 파산사태는 부채에 시달려온 투자자들이 헐값에 가치있는 자산을 사들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며, 산업이 소수의 거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경제관계를 회복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경제상황에서는 파산이 창조적인 파괴의 선순환으로 작동하지만, 지금은 파괴가 거대한 조업중단과 폐업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경제혁신그룹의 책임자로 일하는 John Lettieri는 이야기한다.
비슷한 논리가 연방정부 구제지원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다.
상원의 주류인 공화당 총무인 Mitch McConnell은 지난 4월의 한 인터뷰에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주정부들을 파산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중에 그런 입장에서 후퇴하기는 했지만, 그와 공화당 동료들은 민주당 소속의 주정부들이, 한편에서는 대규모 공공실업연금의 의무를 시행하면서, 연방정부의 구제지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많은 주정부들이, 위기 이전에는 건전한 재무상황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이제는 세수가 격감하면서 향후 수년간 재정지출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민간분야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상에 대한 논란의 와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지불보호정책을 서명하는 주정부들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3,500억불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연방의회의 결정여부에 있으며, 문제는 상기 금액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임금지불을 충당하는데 역부족이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차적인 자금의 집행으로는 부족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의 스테이크 체인사업체들뿐만 아니라, 벤처지원 기업들을 포함하여 지원할 가치가 있는 조직들도 희생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 만개의 기업들 중에 섞여 일부 불량기업이 구제지원 자금을 받는 것에 분노한다는 사실이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며, 사람들이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없다는 식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잘못 접근하는 것이라고 Lettieri는 말한다.
팬데믹에는 도덕적 기준이 없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조치가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이라고 분노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다.
2020-05-04.
Neil Irwin
뉴욕타임즈 경제칼럼 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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