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어항 준설 및 군 초소 이전 추진 - 강서구 박상준 님의 공약

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해당글은 2023년 5월 30일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지의 모습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찰단이 파견된 지금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바다로 유입 지난 12년과 현재의 차이는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지리적 간접성에서 국경 없는 바다를 통해 유입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공동 대응을 결속해야 할 시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구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을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 대안으로 고려됐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G7(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한 100여명은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ㆍ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끼칠 국민 건강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불신은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린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중금속, 항생제 등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 사건과 2008년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민감한 지금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가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산물로 불법 둔갑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산물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아직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수산물 신뢰도 하락의 반증이다. 지금은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동 대응과 함께 정책 변화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환경단체는 국제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의 국제적 연대 서명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상의 다른 어촌계와 연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어업인 연대 공동 대응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연대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확대 등 정책 제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추적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추적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산물이력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력제와 비교해 너무 부족한 정보와 권고성 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한 부처에서 정착하지 못한 수산물이력제의 과거 성장 과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대안으로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개선을 논의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산자와 유통과정이 명확한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로 개선하는데 초기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가 어업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돌파하기 위한 어업인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산물이력제 우대 제도와 같은 연관 정책도 마련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축산물이력제나 농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학교급식에 농축산물이력제와 동등한 수준의 수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앞둔 지금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안이나 대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단체와 어업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의 견고한 국제 연대를 만들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단체와 단체행동에 나선 어업인 협회가 있지만 폭넓은 협력과 연대는 분명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온다.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다.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 보도자료 |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층) ○ 주최: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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