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야간택시 협동조합 활성화 - 영암군 우승희 님의 공약
희망제작소는 지난 2일 일자리 전문가와 각 지역의 일자리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제1차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이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혁신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시, 거버넌스 구축과 당사자 간 소통의 필요성 강조
전라북도 전주시의 사례를 발표한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거버넌스 구축’과 ‘당사자 간의 소통’을 꼽았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고용문제가 심각해지자 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직접 만나 어려운 점을 직접 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ㆍ사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시는 거버넌스에서 토의된 내용을 주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쉬운 신용대출과 그 액수의 상한선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또 대량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유급휴직지원금과 직업훈련을 주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전주시 사례는 직접 현장과 만나 당사자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각 부문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정책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가동이 되려면 지역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이나 ‘일자리 혁신학교’와 같은 지역역량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지역특성과 재정정책 강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례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재정적 정책을 먼저 시작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김성종 구로구 기획경제국장은 구로구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을 ‘지역특성’과 ‘재정정책’을 꼽았습니다. 구로구는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청년층이 많은 도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체적인 경제 동향을 파악한 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해고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일자리 조성사업, 캠퍼스타운조성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구로구 내 G밸리의 존재는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한 거버넌스, 상공인과 노동자와의 상생거버넌스로 구로구만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지역적 조건과 일자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정책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구로구처럼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지방분권의 기회로
전문가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장은 전주시와 구로구의 선제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의 사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 시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다시 지방분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극복 주체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오히려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라보기보다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소통하는 게 사회혁신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논의 속에서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는 수평적 정책행위 플랫폼을 희망제작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다면 상호 사회혁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토론 이후에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지역 모두 지역적 특성이 명확해 그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조선 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으나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 많은 청년이 지역을 떠났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가 실시되고 있는 곳으로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코로나 19 이후에 구미시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험과 선제적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가 오히려 잘 시행되고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청년 계층이 많은 곳으로 청년에 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희망제작소의 임주환 부소장은 “향후 포럼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면서 전주 모델, 구로 모델, 구미 모델 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지방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글: 김세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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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플랫폼 노동'
법의 존재 이유는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정부는 현재 여당과의 공조 하에 소위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적 수혜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노동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발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논쟁의 핵심은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은 서비스 장소에 따라 크게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는데, 번역이나 디자인처럼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아 작업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대체로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속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온라인을 통해 얻은 일감을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 및 배달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색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카카오드라이버 등을 통해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 자체는 내용상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당 이름이 쓰인 철가방을 든 배달부와 플랫폼 기업의 이름이 쓰인 배달통을 가진 라이더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배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라이더는 식당 주인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수락률과 평점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게 평가받고 그에 따라 일감 배분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가격 결정은 물론 가격 협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공식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다.
지위의 회색지대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회색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는 그 자체로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오분류됨에 따라 노동자에게 응당 주어진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데 있다. 노동자는 노동법을 통해 기본적 근로조건과 노동3권을 보장받고 사회보장법을 통해 실업과 산재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근로자(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노동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지만 둘 다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그에 수반하는 권리와 보호를 제공한다. 근로자성은 사회보장법, 특히 노동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두 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규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 전통적 산업사회에 일반적이었던 고용관계와 노동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없이 특정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매이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건별로 일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은 고용관계 다변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다. 이런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인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함)과 계속성(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존의 전형적인 노동자와 동일한 잣대를 플랫폼 노동자에게 들이대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이다.
법의 존재 이유,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보면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존재 이유를 상기해 본다. 주지하듯 노동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각각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과 노동3권을 보장한다. 사회보장법은 빈곤, 실업, 질병,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중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사회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자를 실업과 산재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법들은 시민권(citizenship)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다. 시민권, 그것은 공동체의 성원에게 '응당' 주어진 지위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고 그것이 이 순서에 따라 단계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간명한 통찰에 가려 자주 놓치게 되지만 사실 마샬이 시민권의 발전 과정을 되짚은 것은 시민이라는 지위에 수반된 권리가 어떻게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이러한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은 단연 사회적 시민권이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사회권(social right)이라는 이름하에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정립됨에 따라 사회보장법제와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서 주변화되어 있지만 산업적 시민권도 중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결사체를 조직하여 대등하게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노동하는 시민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더라면 노동법은 필요하지도 형성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체된 법과 침해된 시민의 권리
하지만 시민권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시민권이 기본적으로 지위인 데 반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이 지위에 수반된 권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지위를 부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배제될 수 있다. 노동하는 시민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근로조건, 사용자와의 불균등한 관계, 노동과정에서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호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가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실제 노동하는 시민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과거에는 시민권과 노동법·사회보장법의 간극이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하는 시민, 즉 노동법과 일부 사회보장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의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특정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특정 시간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이 '표준'이었다. 노동하는 시민이지만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고용관계는 다변화되었고 노동방식은 급변했다. 표준적 고용관계는 더이상 표준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 되었다. 노동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고용관계 자체가 없는, 그리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적 보호, 정치적 이해대변의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취약한 일군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법은 전통적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잣대를 들이대며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결과 법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이 모순의 가장 극명한 예이다.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도 제한적이다. 합법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권의 문제다. 시민에게는 응당 주어진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수반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지체된 법에 의해 노동세계에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노동하는 시민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하는 시민의 지위인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법은 이 변화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현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가 아니라 사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일인 만큼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노동하는 시민의 지위를 판단할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시민권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을 위한 대책들을 보면서 드는 단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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