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확대 및 주민참여 사업 기획 - 진안군 천춘진 님의 공약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어린이 안심벨 설치 확대
아이들 등하원, 등하굣길 및 승하차 환경 개선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개선
초등 저학년 돌봄,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공원 식수대, 공공 유아 화장실/세면대 확충
청라 관내 버스 노선 개선 및 증편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운행 시간 조정, 교통 불편 해소
청라-공항 직행 노선 확보 추진
CCTV 및 보행환경 정비, 스마트횡단보도 확대 설치
턱·단차 개선으로 아이와 어르신 모두 편한 길 조성
비보호 좌회전 구간 개선
PM(킥보드) 질서 정비 및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추진
시간대별 탄력적 스쿨존 운영으로 현실적인 속도 규제 적용
보행자·자전거도로 분리 및 정비로 안전 강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연·전시·문화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축제 활성화(청라3동)
스타필드 연계 상권 정비 및 소상공인 낙수효과 확대
야간/휴일 동네병원 운영 확대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강화
한눈에 보는 육아·의료 정보 제공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심곡천~노을공원, 청라하늘대교 산책로/자전거도로 조명·난간 정비
인천 3호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대비 선제적 도시 정비
청라아산병원 내 소아진료 강화 및 어린이병원 단계적 추진
스타필드 주변 인프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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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잘못된 행정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잡음
상동호수공원 컨벤션센터 건설 반대 및 345억 예산을 주민을 위해 활용
느슨하고 의회 승인 없는 행정 문제 지적 및 시민 안전 최우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 및 예산 낭비 바로잡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
집 앞에서 바로 타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출퇴근 버스 개선
20년 멈춘 상동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울퉁불퉁한 보행도로를 시민 안전 중심으로 정비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덜고 비용을 투명하게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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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트램 착공
제3국제학교 유치
국제관광도시 조성
복합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알리미 무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지 바우처(3종 세트) 실시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 및 개방
송도형 스쿨버스 도입
친환경 2층버스 도입
공원 특색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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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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